아플 땐 치료 받으세요! 일 9만 6,960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10.06. 15:30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이동노동자 등 일하는 시민이 입원하거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시민이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2019년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건수는 4,3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54건보다 19.7% 늘었다. 지급 금액 또한 32억 3,148만 원으로 27.7% 증가했다. 2019년 사업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4만 950명에게 246억 6,000만 원이 지원됐다.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올해 3월부터 재산 기준이 기존 3억 5천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근로·사업 인정 기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했지만, 현재는 입원한 달의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도 기간에 합산해 근로 또는 사업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 전 누리집에서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 확인 바로가기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서울시는 현장 중심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입원·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시민에게 안내 우편물을 보내고,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 의료·검진기관과 인력사무소 등 약 500곳에서도 제도를 알리고 있다. 아울러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많이 이용하는 이동·온라인 플랫폼과도 협력해 맞춤형 홍보도 진행한다.
제출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금 지급까지는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신청 조건
(거주) 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서울시 거주
(소득) 가구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근로·사업 인정기간) 입원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과 입원월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지원 일수: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일반검진 1일
○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1일 96,960원, 연간 최대 1,357,440원
○ 신청 기한: 퇴원일·국가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 방법
(온라인) 서울형 입원생활비 누리집
(방문)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 문의 : 120다산콜 02-120 또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 ☞자치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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