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땐 치료 받으세요! 일 9만 6,960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10.06. 15:30

수정일 2026.10.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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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이 입원·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일을 쉬는 기간의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일 지원액이 9만 6,960원으로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4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올해 1~8월 지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약 20% 늘었다.
유급병가 어려운 시민 대상…올해 지원액·기준 완화로 혜택 넓어져
유급병가를 쓰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규모가 올해 약 20% 늘었다.
유급병가를 쓰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규모가 올해 약 20% 늘었다.
아파도 생계 걱정 때문에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이라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일을 쉬는 기간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액을 높이고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이동노동자 등 일하는 시민이 입원하거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시민이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2019년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건수는 4,3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54건보다 19.7% 늘었다. 지급 금액 또한 32억 3,148만 원으로 27.7% 증가했다. 2019년 사업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4만 950명에게 246억 6,000만 원이 지원됐다.

  얼마나 지원되나요?
2026년 지원액은 1일 9만 6,960원이다.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 지난해 9만 4,230원에서 2,730원 인상됐다.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는 연간 최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일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14일로 총 135만 7,44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이동노동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올해 3월부터 재산 기준이 기존 3억 5천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근로·사업 인정 기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했지만, 현재는 입원한 달의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도 기간에 합산해 근로 또는 사업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 전 누리집에서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 확인 바로가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퇴원일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AI 챗봇을 도입해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을 24시간 안내하고 있다.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서울시는 현장 중심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입원·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시민에게 안내 우편물을 보내고,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 의료·검진기관과 인력사무소 등 약 500곳에서도 제도를 알리고 있다. 아울러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많이 이용하는 이동·온라인 플랫폼과도 협력해 맞춤형 홍보도 진행한다.

제출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금 지급까지는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지원 대상: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신청 조건
 (거주) 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서울시 거주
 (소득) 가구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근로·사업 인정기간) 입원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과 입원월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지원 일수: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일반검진 1일
○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1일 96,960원, 연간 최대 1,357,440원
○ 신청 기한: 퇴원일·국가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 방법
 (온라인) 서울형 입원생활비 누리집
 (방문)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 문의 : 120다산콜 02-120 또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 ☞자치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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