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8일까지 참여 신청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1.06. 09:10
이날 토론회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겪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나 업종별 규제 해결 방안이나 서울시가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1월 8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이나 상상대로 서울에서 하면 된다.
<건설 분야 규제철폐안 1·2호 발표…건설경기 활성화 기여>
한편 서울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에 내놨다. 시가 철폐하는 불필요한 규제 첫 타자는 건설 분야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 총 2건이다.
규제철폐안 1호 |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규제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대형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동시에 도심 내 주택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늘면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이 현 상황이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규제철폐안 2호 |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
규제철폐 2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지연 등 차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대대적으로 부활,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과감하게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인다.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 가량 늘어난다.
또한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해 그동안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일원화, 사업자 불편도 최소화한다. 경관심의, 굴토심의 등과 유사했던 평가 항목을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규제개혁’을 넘어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철폐가 필요한 규제는 실무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찾아 실행할 방침이다.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 장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유튜브라이브 방송 예정)
○ 주제 : 일상 속 규제 및 업종별 규제 해결, 서울시가 도입 또는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 제안
○ 참석자 : 서울시장, 일반시민 100명(현장 50명, 온라인 50명), 유튜브라이브 접속
○ 진행방식 : 현장·온라인(화상회의) 직접 참여 및 질의응답, 유튜브라이브 댓글 참여
○ 참여 신청기간: 2025. 1. 3. 10:00 ~ 1. 8. 18:00
☞ 참여신청 바로가기
○ 대상자발표: 2025. 1. 10. 예정,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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