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12.04. 16:06
아울러, 5등급 차량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함께 시행한다.
- 「미세먼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 장애인 차량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
대기오염 배출시설(총 2,389개소) 중 717개소 사업장에 대해 비정상 운영 등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는 IoT 등을 적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친환경 공사장도 현재 150개에서 18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난방(연료연소) 분야에서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대 보급,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 (299개소)을 대상적정 난방온도(공공 18℃, 민간 20°C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구분 | 사업명 | 추진내용 |
---|---|---|
수송 | 5등급차 운행제한 | ‧ 평일 06~21시 단속,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인천‧경기 공통) ‧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부착불가 차량(저소득층, 소상공인 차량만)은 제외 |
5등급차 주차요금 할증 | ‧ 5등급차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99개소) | |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 ‧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DPF 무단훼손 및 탈거 단속(1만대) ‣ 4~5등급차 운행데이터 및 TOPIS 교통량 등 빅데이터 분석 후 최적 단속지역 선정 [확대] |
민간 차량검사소 점검 | ‧ 민간 자동차검사소(55개소) 합동점검 실시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활용한 감축 |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활용한 계절관리제 기간 교통량 감축 | |
난방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 ‧ 친환경보일러 8만대 보급 목표: (5차) 1만대 → (6차) 8만대 ‣ 일반 보조금 지원이 없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60만원 보조금 지원 |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 ‧ 에너지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집중 관리(299개소) ‣ 공공 18℃, 민간 20℃ 이하 준수 점검 |
|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감축 및 사업장 점검(2,389개소) |
공사장 등 비산먼지 집중 관리 | ‧ 비산먼지 공사장 점검(1,639개소),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자율 협약을 통한 환경공사장 대폭 확대(150 → 180개소) [확대] |
|
생활(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 ‧ 영농폐기물(생활 포함) 불법소각 근절 강화 (5개구) | |
노출 저감 |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 ‧ 집중관리도로 및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확대] ‣ 집중관리도로 : (5차) 72개 257.3㎞ → (6차) 72개 259.1km ‣ 도로청소차량 : (5차) 476대 → (6차) 490대 ‧ 2024 서울시 도로 청소 작업 매뉴얼 개정·배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관리 강화 |
‧ 다중이용시설 점검 대상 확대 : 815 → 855개소 [확대] ‧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개정] |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 ‧ 집중관리구역 특별 점검 관리 (9개구) - 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은평, 서초, 관악, 광진, 성동구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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