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작! 올해 새로워진 6가지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12.01. 16:2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으로, 지난 2019년 12월 도입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운행제한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10월 기준, 약 61만 대)
○ 운행제한 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
이번 대책에는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원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담겼다.
첫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이 시행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은 이전보다 주행거리 기준을 완화해 추진하며, 녹색운전실천마일리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중 계절관리제 참여 시설물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월 6만5,000원 교통카드를 통해 서울시내 대중교통, 따릉이(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도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한다.
둘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며,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2천 TOE 이상인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 300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셋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2,450개소)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한다. 영농경작지의 불법 소각 행위 단속활동에도 나선다.
노출저감 분야 | 지하철 49개 역사 공기질 집중관리 등 3개 대책
넷째,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집중관리도로를 확대 지정하고, 도로청소를 1일 4회 이상 실시한다. 대중교통시설 및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고농도 역사 49개소를 중점 관리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는 강화된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분야 16개 대책
구분 | 사업명 | 추진내용 |
---|---|---|
수송 (7) |
5등급차 운행제한 |
○ 평일 06~21시 단속,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인천․경기 공통) ○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부착불가 차량(저소득층, 소상공인 차량만)은 제외 |
5등급차 주차요금 할증 | ○ 5등급차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104개소) | |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 ○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DPF 무단훼손 및 탈거 단속(1만대) | |
민간 차량검사소 점검 | ○ 민간 자동차검사소(53개소) 합동점검 실시(市·區·한국교통공단) | |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개선 |
○ 1,697km 이하 주행시 1만 포인트 제공(’22년 4개월 평균 주행거리의 50%) ○ (개선) 스마트운전 평가로 인센티브 지급 - 친환경운전 종합지수에 따라 마일리지 차등 지급 |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활용한 감축 *신규 |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활용한 계절관리제 기간 교통량 감축 - 기업체의 자발적 교통량 감축(승용차 2부제) 참여로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3~15% 감면) |
|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신규 |
○ 기후동행카드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50만명) - 자동차배출량 감축 유도를 통한 대기질 개선 ※ 월 65,000원으로 대중교통 및 따릉이 무제한 이용 |
|
난 방 (3)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
○ 친환경보일러 10,000대 보급 목표 |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 직전 2년 대비 20%이상 에너지 절감시 마일리지 지급(1만 마일리지) | |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
○ 에너지 다소비 건물(연간 2천TOE 이상) 난방온도 집중 관리(300개소) - 난방온도 제한(공공 18℃, 민간 20℃ 이하) 준수 점검 |
|
사업장 (3)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감축 및 사업장 점검(2,450개소) - 비정상운영 및 무허가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공사장 등 비산먼지 집중 관리 *개선 |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공사장) 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 강화(1,813개소) ○ (개선) 자율 협약을 통한 환경공사장 대폭 확대(101→150개소) - 협약에 따른 친환경공사장 대폭 확대 ※ 공사차량 실명제, 클린도로 책임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IoT 상시감시 등 |
|
생활(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
○ 영농폐기물(생활 포함) 불법소각 근절 강화(5개구) | |
노출 저감 (3) |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개선 |
○ (개선) 집중관리도로 일 4회 이상 청소(59개 구간 233.2km→72개 구간 257.3km) ○ 도로청소 매뉴얼 개정·배포 : 집중관리도로는 분진흡입‧물청소 병행 등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개선 | ○ 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철차량 등 오염도 검사 및 점검(815개소) ○ (개선) 다중이용이 집중되는 고농도 역사 집중관리 강화(49개 역사) - 동대문, 종로3·5가, 종각, 시청,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
○ 집중관리구역 : 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은평, 서초, 관악, 광진, 성동구 9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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