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한파라는데…' 겨울철 종합대책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11.12. 16:00
이번 대책은 ①약자와 함께하는 ‘한파대책’ ②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대책’ ③빈틈없고 선제적인 ‘안전대책’ ④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대책’ 등 총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5개 분야에 대한 대책반(재난안전, 비상수송, 미세먼지, 상수도동파, 청소)도 구성해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과 재난도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① 한파 | 노숙인‧쪽방주민 등 한파약자 밀착 지원
쪽방촌 주민을 위해 난방용품, 등유, 식료품 등을 지난해 대비 1억 1천만원 늘어난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밤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인 동행목욕탕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독거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 관리도 돌입한다.겨울철 난방비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는 전기‧도시가스 등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소득과 가구원 특성기준 충족 시 동주민센터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해당
○ 지원금액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 차등 지급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
금액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동파에 취약한 노후된 복도식아파트 1만5천여 세대에는 보온재 30만여 개를 설치하는 등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제설 | 폭설 신속 대응을 통해 시민일상 불편 최소화
강설‧폭설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민 일상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도로사업소(6개) 및 서울시설공단으로 구성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다.또한 강설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강설 화상전송시스템’도 설치해 제설제 사전살포 등 초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출퇴근시간 강설이 예상될 경우엔 차량정체 및 시민 불편 등을 감안해 출퇴근 전 제설제 살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눈이 와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재난단계별 비상수송대책’도 가동한다. 대설주의보 등 제설2단계 시에는 버스,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연장하고, 대설경보 등 제설 3단계 시에는 60분을 연장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
③ 안전 | 화재‧안전사고 예방위해 사전점검 철저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전기‧가스시설 관리실태 확인한다. 점검을 통해 발견한 화재 취약요인은 사전에 제거해 화재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이다.건물 밀집도가 높고 시설이 낙후된 쪽방촌에는 전기 이상을 감지하는 ‘스마트 전기화재예방시스템’ 설치해, 화재를 원천 차단하고, 겨울철 한파‧폭설로 인한 공공공사장(18개소), 민간공사장(338개소)과 인파가 몰리는 공연장(234개소), 야영장(14개소), 시공원 (108개소) 등 시민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응급의료기관(69개소)을 연계해 겨울철 응급의료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하고 환자 대량 발생에 대비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의료 지원단’도 가동한다.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도 지원해 시민 건강도 면밀하게 챙긴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마지막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검사도 진행한다. 특히 성탄절, 설날 등 연말연시에 수요가 늘어나는 식품(케이크류 등)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④ 생활 | 겨울철 대기질 및 물가관리부터 안정적 전력수급 대책까지
겨울철 시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와 예·경보제도 등 지속적으로 실시, 쾌적한 생활대책 추진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내년 3월까지를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지정해 서울 전역에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한다.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등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배추, 무, 명태 등 겨울철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량을 평소 대비 105%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시·자치구·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력수급을 관리하고 안전점검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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