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노숙인 발견 '여기'로 전화하세요! 한파 특별보호대책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11.21. 14:31

수정일 2023.12.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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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숙인·쪽방 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숙인·쪽방 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가 추위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노숙인·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시는 추위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의 안전을 위해 한파특보시 거리 상담반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노숙인 밀집지역과 산재지역을 구분해서 거리 상담반을 운영하며, 상담반은 평시 50명에서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124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쪽방촌은 15개반 30명이 주야간 순찰반을 편성해 매일 1회 이상 순찰과 상담활동을 진행한다.

갑작스런 한파로 인한 동사 위험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응급 잠자리도 마련했다. 기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유휴공간을 응급구호시설로 사용하고, 고시원 등을 활용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숙인을 위한 응급쪽방(임시주거)을 운영한다.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중증질환자 등은 따로 분류해 돌봄을 제공한다. 거리노숙인과 쪽방 주민 중 고령자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이들의 건강정보 등을 시설·상담원 간 상호공유하고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문 보호시설 또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위기상황에 처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 콜센터 ☎1600-9582(구호빨리)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아무리 거리상담을 촘촘히 하더라도 겨울철은 노숙인에게 매우 위험한 계절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노숙인을 보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겨울철 특별보호 대책기간에는 현장출동기관 확대 등 비상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1600-9582(구호빨리)로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노숙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협력해 민간단체, 종교단체를 통해 기부받은 겨울옷 2만여 점을 서울역 우리옷방, 응급구호방, 노숙인시설, 쪽반상담소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 및 단체·시민들의 의류 후원은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02-713-3698)로 문의하면 된다. 의류 후원 외에도 쪽방주민들을 위한 전기장판‧겨울내의‧겨울이불‧라면(식료품) 등의 물품 후원은 계속 모집 중으로, 서울시 자활지원과(02-2133-7491)로 문의하면 된다.

화재예방 및 동파 등의 안전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소방관서 협조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소방 장비 작동을 점검하고 쪽방촌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를 예방할 계획이다.

따뜻한 급식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서울역 실내 급식시설(따스한 채움터)에서 1일 최대 총 2,133식을 제공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파는 노숙인·쪽방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한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보호대책을 잘 시행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해 보살피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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