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여기 물이 새네! 상수도 누수 최초 신고하면 3만 원 포상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10.23. 15:00

수정일 2026.10.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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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상수도 누수를 처음 신고한 시민에게 3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누수 의심 현상은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제도…의심 징후 발견 시 120 신고
누수에 의한 도로함몰 피해 현장
누수에 의한 도로함몰 피해 현장
서울시는 누수를 최초 신고한 시민에게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구 시간을 단축하고자 2021년 6월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전체 누수의 40% 이상이 시민 신고로 발견되는 등 누수 조기 발견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상수도관 누수는 차량 통행이나 공사에 따른 진동·충격, 관의 부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누수가 발생하면 수돗물 유실은 물론, 규모와 위치에 따라 도로 파손·침수·교통 통제, 경우에 따라 혼탁수 발생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무엇보다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수도관 누수는 관망 모니터링 등 내부 시스템으로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때 시민이 누수 현장을 먼저 발견해 신고하면 시스템 분석과 탐지에 앞서 현장 확인에 나설 수 있어 복구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상수도 누수 발생부터 복구까지 대응 절차
상수도 누수 발생부터 복구까지 대응 절차
이에 시는 시민 신고를 누수 조기 발견의 보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의 현장 확인 후 복구를 진행한다.  
골목 내 상수도관 누수 현장
골목 내 상수도관 누수 현장
도로·보도블록 틈 사이로 물이 솟아오르는 경우, 상수도 맨홀 주변에서 물이 새거나 흘러나오는 경우 등 상수도관 누수가 의심되는 현상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신고 내용이 상수도관 누수로 확인되고 최초 신고자로 인정되면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신고 시에는 정확한 위치와 물이 나오는 지점, 발생 범위 등 현장 상황을 함께 알려주면 관할 수도사업소의 신속한 현장 확인에 도움이 된다.

한편, 시는 상수도관 누수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복구를 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실제 사고를 가정한 가상훈련과 비상 응소 상태 점검을 통해 돌발 누수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력을 상시 유지하고 있다.

누리집 : 서울아리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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