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9급 공무원 보다 비싼 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 보니」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0.15. 15:10

수정일 2024.10.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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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 및 무단 근무처를 변경한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발상임

◆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 이후 부산에서 검거돼 추방됐지만, 당초 공고문엔 이와 관련된 주의 사항이나 처벌 규정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근로기준법, 가사근로자법, 외국인고용법은 물론이고,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며 E-9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라면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공고문에 명시가 안되었다고 하여 근무지 무단이탈이 합리화될 수 없음.
 - 특히, ‘무단이탈시 강제추방 등’에 대한 교육은 필리핀 정부차원에서 입국 전후 수차례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졌고, 국내 입국 전후 교육과정에서도 여러차례 관련 교육을 실시한 사항으로, 무단이탈 및 무단 근무처를 변경한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발상임.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특화교육
1) 취업교육 : ’24.8.6.~ 8.8.(16시간) 
   교육과목 : 「관계 법령 및 고충상담절차」 5시간
   교육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및 「기초생활법률」 내 이탈방지교육 포함
2) 4주간의(24.8.9.~9.2.) 직무교육시에도 이탈방지 수시 교육 및 필리핀 대사가 교육장에 방문하여, 이탈 방지 당부

◆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1인당 급여(세전 기준)가 200만원대로 신입 9급 공무원 기본급보다 10만원 이상 많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관련, 
 - 가사관리사는 일한 시간에 따른 근로수당만을 월급으로 지급받게 되지만, 공무원은 기본급에 민원수당과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를 받으므로 단순 비교가 어려움. 

※ 담당부서 :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 2133-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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