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찾아요! '아이사랑홈' 인증제 도입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8.16. 14:10

수정일 2024.08.16. 14:23

조회 2,727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홍보 포스터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홍보 포스터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 아파트(3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주거’ 분야 저출생 대책으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육자들의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와 돌봄부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같은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를 조성·공급하는 내용으로, 현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380세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150세대) 두 곳에서 건립 추진 중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이 서울시가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이번에 시작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서울시가 인증하는 방식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대 분야는 ①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 등 안전시설이 갖춰졌는지 등을 보는 ‘건축계획’ ②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육아지원 시설이 있는지 등을 보는 ‘육아시설’ ③입주민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는지 등을 보는 ‘운영관리’로 구성된다.

건축계획은 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 도보권 내 위치 여부, 단지 내 CCTV·비상벨·보행로 등 설치 여부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의 다양성 등을 평가한다. 육아시설은 단지내 실내·외 놀이터, 작은도서관·주민카페 등 육아지원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여부 등을 다룬다. 운영관리는 온·오프 육아정보 소통창구 설치여부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을 항목별로 평가한다.

전체 항목 중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필수 11개·선택 10개, 기존 아파트는 필수 11개·선택 3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아파트 모두를 포함하며, 인증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본인증(예비인증 후 준공아파트, 기존아파트)▴유지관리인증(본인증 후 3년 경과) 등 3가지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인증단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인증단계

서울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건축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관할 자치구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양육친화 건축 및 돌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이사랑홈 인증위원회’가 설계도면 검토, 현장점검 등 심사를 통해 인증이 확정된다.

인증신청 아파트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은 몽땅정보만능키에 8월중 별도 공지 예정이다. 8월 공모기간 중 자치구로 접수된 인증신청 서류는 9월 중 서울시에서 ‘아이사랑홈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10월에 심사 결과에 따라 ‘아이사랑홈 인증’을 하게 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보호·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보호·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인증현판이 부착되며, 비상벨,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때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 아파트 주민에게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최초 1회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의 결과를 분석해 인증기준 보완 및 양육친화 환경조성에 보탬이 되는 인센티브 발굴 등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양화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 인증대상 : 서울시 300세대 이상 신축·기존 아파트
◯ 평가기준 : 양화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 육아시설, 운영관리 3개 영역
(건축계획)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 및 안전시설 입지
(육아시설) 실내·외 놀이터, 육아지원 및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 육아자조모임 및 커뮤니티 조성 지원
◯ 인증절차
공고(시 홈페이지 등) → 인증신청(입주자대표 등→자치구) → 현장점검(시·구·아이사랑홈 컨설팅단) → 신청요건 확인·제출(자치구→시) → 인증심사(인증위원회) → 인증확정 및 결과공개(시) → 인증현판 등 지원
◯ 지원혜택
-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인증 아파트 주민 대상, 최초 1회)
-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안전시설 설치보조금 지원(단지당 최대 500만원 한도)
- 아이사랑홈 인증현판 수여
-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 문의 :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부서 및 서울시 아동돌봄담당관(02-2133-7150)
※ 인증신청 아파트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은 몽땅정보만능키에 8월중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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