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찾아요! '아이사랑홈' 인증제 도입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8.16. 14:10
서울시는 ‘주거’ 분야 저출생 대책으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육자들의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와 돌봄부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같은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를 조성·공급하는 내용으로, 현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380세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150세대) 두 곳에서 건립 추진 중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이 서울시가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이번에 시작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서울시가 인증하는 방식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대 분야는 ①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 등 안전시설이 갖춰졌는지 등을 보는 ‘건축계획’ ②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육아지원 시설이 있는지 등을 보는 ‘육아시설’ ③입주민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는지 등을 보는 ‘운영관리’로 구성된다.
건축계획은 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 도보권 내 위치 여부, 단지 내 CCTV·비상벨·보행로 등 설치 여부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의 다양성 등을 평가한다. 육아시설은 단지내 실내·외 놀이터, 작은도서관·주민카페 등 육아지원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여부 등을 다룬다. 운영관리는 온·오프 육아정보 소통창구 설치여부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을 항목별로 평가한다.
전체 항목 중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필수 11개·선택 10개, 기존 아파트는 필수 11개·선택 3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아파트 모두를 포함하며, 인증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본인증(예비인증 후 준공아파트, 기존아파트)▴유지관리인증(본인증 후 3년 경과) 등 3가지다.
인증신청 아파트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은 몽땅정보만능키에 8월중 별도 공지 예정이다. 8월 공모기간 중 자치구로 접수된 인증신청 서류는 9월 중 서울시에서 ‘아이사랑홈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10월에 심사 결과에 따라 ‘아이사랑홈 인증’을 하게 된다.
또한, 이번 사업의 결과를 분석해 인증기준 보완 및 양육친화 환경조성에 보탬이 되는 인센티브 발굴 등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양화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 평가기준 : 양화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 육아시설, 운영관리 3개 영역
(건축계획)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 및 안전시설 입지
(육아시설) 실내·외 놀이터, 육아지원 및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 육아자조모임 및 커뮤니티 조성 지원
◯ 인증절차
공고(시 홈페이지 등) → 인증신청(입주자대표 등→자치구) → 현장점검(시·구·아이사랑홈 컨설팅단) → 신청요건 확인·제출(자치구→시) → 인증심사(인증위원회) → 인증확정 및 결과공개(시) → 인증현판 등 지원
◯ 지원혜택
-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인증 아파트 주민 대상, 최초 1회)
-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안전시설 설치보조금 지원(단지당 최대 500만원 한도)
- 아이사랑홈 인증현판 수여
-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 문의 :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부서 및 서울시 아동돌봄담당관(02-2133-7150)
※ 인증신청 아파트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은 몽땅정보만능키에 8월중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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