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지 사업성은? 소규모 재건축 무료 분석…7월 3일까지 신청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6.12. 16:00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는 7월 3일까지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15개소를 선정하며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주민면담 등을 거쳐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분담금 등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 주택단지란?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지역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산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7월 중으로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하여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하여 제공한다.
공모 일정
공모 공고 | ➜ | 공모 접수 | ➜ | 대상지 평가/선정 | ➜ | 사업성분석 | ➜ | 결과 제공 |
공모 시행 | 공모접수 동의율 10% 이상 |
사업성분석 대상지 분석/선정 |
현장 및 현황조사 / 주민 면담, 사업성분석 |
사업성분석 (추정분담금)안내 |
||||
‘24. 5. | ‘24. 6. 3. ~ 7. 3. | ‘24. 7. | ‘24. 8. ~ 12. | ‘25. 1. |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주택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 사업지가 위치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주택공급➜소규모재건축’에서 확인, 내려받을 수 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ㅇ 신청요건
- 신청대상 :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에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인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만족하는 주택단지
- 신청접수 : 2024.6.3. ~ 7.3. 17시까지 해당 자치구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 접수
- 신청서류 : ①사업성분석 서비스 신청서, ②주민동의서, ③자치구 종합의견 등
ㅇ 대상지 선정기준
- 선정기준 : 공공성 충족요건에 대한 주민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실행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
- 신청서류 검토 : 사업요건, 노후도 등 객관적 지표 계량화 평가
- 선정위원회 심사 : 공모신청서 및 자치구 종합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지 선정 여부 최종 결정
- 결과활용 : 항목별 검토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ㅇ 사업내용
① 건축계획 :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 용적률 계획·종상향 등을 고려한 최적의 건축계획(안) 제시
② 사업성분석 : 감정평가사가 종전·후자산가치 평가, 사업비 산출에 따른 수익률 예측, 추정 분담금 산출
ㅇ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자치구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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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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