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두 배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할 때 유의사항

시민기자 송수아

발행일 2024.06.12. 10:51

수정일 2024.06.12. 16:07

조회 841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송수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송수아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목돈을 마련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인지 요즘 다양한 청년 적금이 높은 이율로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도 열심히 일하며 목돈을 모으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매년 모집하고 있다. ☞ [관련 기사] 원금이 두배로! 놓치면 후회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스타그램은 모집기간 동안만 운영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스타그램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스타그램은 모집기간 동안만 운영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스타그램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 중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의 목적으로 저축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만기 기간은 2년과 3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매월 15만원씩 저축을 하면 서울시가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15만원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2년 만기면 원금 360만원에 매칭 지원액 360만원으로 총적립금 720만원을, 3년 만기로 하면 원금 540만원과 매칭 지원액 540만원을 더해 총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별도의 이자가 더 붙는다는 점도 이 통장의 장점 중 하나이다.

주변에 2021년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로 참여하여 2년 만기로 수령을 한 친구가 있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다른 곳에서 알아보기 힘든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해보았다.

①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만기 조건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5만원씩 저축을 한다고 만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정 기간의 50% 이상을 근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기 시 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만약 2년 만기 조건으로 가입을 했다면, 약정 기간의 50%인 1년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프리랜서로 일한 것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준다는 점이다. 홈택스에서 기타사업소득 조회를 하면 프리랜서 근로 증빙이 가능하다. 당연히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근로계약서나 입금내역 인증 등으로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된다.

친구는 중간에 워킹홀리데이도 다녀왔는데, 이것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비자와 더불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근로시간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일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실업급여 수령 시에도 가능한가?

일을 하다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취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안내한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친구는 근로일수가 부족해서 혹시나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혜택을 받지 못 할까봐 다시 좋은 직장을 구해야겠다는 동기 부여를 얻었다고 한다.
적립기간 동안 유의해야 할 사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기간 동안 유의해야 할 사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③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필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받아야 만기시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다. 즉, 저축기간이 2년이면 총 2회를, 저축기간이 3년이면 총 3회의 금육교육을 받아야 함을 뜻한다. 금융교육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또한, 만약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연 1회만 인정이 된다고 한다. 친구가 금융교육을 들어본 바로는 재무상담, 주거상담,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재미있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았다고 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 ⓒ서울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2024년 참가자를 새롭게 모집한다. 신청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금을 넣으면 그에 두 배가 되는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통장이 또 어디에 있을까? 자신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에 맞다면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 신청기간 : 6월 10일~6월 21일
○ 신청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9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 2024년 5월 31일)
○ 문의 : 1688-1453

시민기자 송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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