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두 배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할 때 유의사항
발행일 2024.06.12. 10:51
서울시도 열심히 일하며 목돈을 모으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매년 모집하고 있다. ☞ [관련 기사] 원금이 두배로! 놓치면 후회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은?
만기 기간은 2년과 3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매월 15만원씩 저축을 하면 서울시가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15만원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2년 만기면 원금 360만원에 매칭 지원액 360만원으로 총적립금 720만원을, 3년 만기로 하면 원금 540만원과 매칭 지원액 540만원을 더해 총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별도의 이자가 더 붙는다는 점도 이 통장의 장점 중 하나이다.
주변에 2021년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로 참여하여 2년 만기로 수령을 한 친구가 있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다른 곳에서 알아보기 힘든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해보았다.
①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만기 조건은?
만약 2년 만기 조건으로 가입을 했다면, 약정 기간의 50%인 1년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프리랜서로 일한 것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준다는 점이다. 홈택스에서 기타사업소득 조회를 하면 프리랜서 근로 증빙이 가능하다. 당연히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근로계약서나 입금내역 인증 등으로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된다.
친구는 중간에 워킹홀리데이도 다녀왔는데, 이것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비자와 더불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근로시간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일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실업급여 수령 시에도 가능한가?
③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필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 신청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9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 2024년 5월 31일)
○ 문의 : 1688-1453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원금이 두배로! 놓치면 후회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은?
내 손안에 서울
-
원금 두 배로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내 손안에 서울
-
빚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청년동행센터'로 오세요!
내 손안에 서울
-
2022년 '내 손안에 서울'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는?
내 손안에 서울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