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라도 마지막 길 외롭지 않게…공영장례 어떻게 이뤄질까?
발행일 2024.04.19. 15:00
이 날 참석할 장례식에서 대리 상주 및 조사 낭독을 하기로 되어 있어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장례식을 지낼 고인과 전혀 일면식이 없다는 점이었다.
참석이 가능한 날짜를 선택하고 봉사 신청한 뒤 얼마나 흘렀을까. 신청한 날에 열리는 장례식이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그리고 봉사 담당자(나눔과 나눔 소속)의 안내 전화가 왔다. 친절한 목소리로 건네는 질문이 사뭇 무거웠다.
“장례 과정에서 화장 후이지만 고인의 유골 등을 보게 될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죽음의 무게와 고인에 대한 존중이 확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봉사에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게 된 기자는 무채색 계열의 옷을 방 한구석에 미리 잘 개어 두었다.
이들의 존엄한 마지막은 법적으로도 명시된 사항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참고로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기초생활수급자(무연고사망자),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 ▴지원방법 :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계약 의전업체를 통해 지원 ▴지원내용 : 염, 수의, 입관, 운구, 화장, 봉안, 장례의식 등 일련의 절차
고인의 화장이 이뤄지는 동안, 그리다 빈소에서는 봉사자들의 장례 염불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늘 불교식으로 종교 예식이 치러지는 것은 아니고, 천주교·불교·기독교 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신다고 했다. 염불을 뒤로하고 지인이 아무도 오지 않은 고인의 이름으로 마련된 휴게실에 모여 먹먹한 마음을 나눴다.
공영장례 봉사는 가지고 있는 종교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절이 아니라 묵념으로 고인에게 예를 갖추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 대리 상주나 조사 낭독을 할 봉사자와 종교 예식 봉사자들의 종교가 맞지 않는다면 방해되지 않게 잠시 자리를 비킬 수 있다. 현재 공영장례 봉사 신청은 1365자원봉사 포털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으며, 장례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청년층이라도 숙련된 장례지도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도울 수 있다.
공영장례 봉사자 활동내용은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예식의 대리 상주 및 조사 낭독,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고인의 시신 운구, ▴무연고사망자 화장 종료 후 유골함 운구 등이다.
처음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는 사실 잘 와닿지 않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공영장례를 치르기까지 한 달여(상황에 따라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를 기다린 고인을 만나고 생각이 달라졌다. 나를 비롯하여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이웃들 역시, 수많은 사람 사이에 둘러싸여 지내는 서울 한가운데에서 외롭게 혹은 오랜 기다림을 거쳐 생을 떠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가는 길이 존엄하기 위해 이런 노력들이 뒤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하루였다.
서울시립승화원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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