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함은 이제 그만! '지키미(ME') 세트 신청해 봤어요~

시민기자 김민지

발행일 2024.02.14. 09:11

수정일 2024.02.14. 17:53

조회 941

안심물품 지키미 1차 신정 접수가 지난 1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 ⓒ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 1차 신정 접수가 지난 1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 ⓒ서울시

지난 해 12월 말,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안심물품 '지키미(ME)'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함께 보급하는 '지키미(ME)'는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로 구성된 세트로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의 안전을 위해 구성되었다. 물품의 50%는 현장 지급으로, 50%는 인터넷 신청접수로 지급됐다. ☞ [관련 기사] 일상을 지키는 새해 선물…'지키미' 세트 신청하세요!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는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는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 사용 방법 ⓒ서울시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 사용 방법 ⓒ서울시

'지키미(ME)'는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떠한 사건이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지키미를 휴대하고 있다면 바로 휴대용 SOS 비상벨을 작동시켜야 한다. SOS 비상벨은 블루투스 통신을 활용한 구조요청기스마트폰 앱 '누구 스마트홈'과 연동해 사용자가 지정한 번호와 112로 SOS 문자 메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다.

따라서 SOS 비상벨을 작동시키면 즉시 피해자의 현 위치와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사전에 등록한 가족과 친구 등 5명에게 전송이 되고, 20초 후에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가 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게 된다. 인적이 드문 곳이나 어두운 곳, 어딘가에 납치가 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SOS 비상벨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위험한 일을 당했을 경우라면 안심 경보기만 작동시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플래시 기능도 있을 뿐더러 고리를 잡아당기면 120dB의 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해 범행을 저지르려던 피해자를 위축되게 만들 수 있고 주변에 위급 상황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 안내 알림톡 ⓒ여성가족부 알림톡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 안내 알림톡 ⓒ여성가족부 알림톡

얼마 전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왔다는 우편물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지하철 역에서 딸 아이와 함께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아이와 나를 향해 폭언을 퍼부었던 적이 있다. 그 때는 너무 당황하고 놀라 아이를 달래고 살펴보느라 경황이 없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우편을 통해 신상을 고지 받았던 그 성범죄자였다.

그 이후로 여성가족부 알림톡으로 지난번 맞닥뜨렸던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지속적으로 고지되었다. 두려움과 함께 비 오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고, 나와 내 아이의 안전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안심물품 '지키미(ME)'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현재 직장과 육아를 병행 중인 상황이라 현장 수령은 어려울 것 같아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했다.
지키미 세트 선정 여부 확인 결과, 예비 선정자로 선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민지
지키미 세트 선정 여부 확인 결과, 예비 선정자로 선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민지

이번 1차 신청은 아쉽게도 예비 선정자로 선정되어 최종 물품 지급 여부를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시민들의 많은 호응에 힘입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2차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2차 선정이 시작되면 이번에도 서울시 누리집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꼭 선정되어 나와 딸 아이의 안전을 내 손안의 안심물품인 '지키미(ME)'로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시민기자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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