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에 활기 북돋아 줄 '골목형상점가' 지정된 3곳…기대감 물씬
발행일 2023.12.11. 09:00
구로구 '제 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로구 그라운드고척 Ⓒ홍지영
'골목형상점가'라고 하면 우선 골목에 상점들이 늘어져 있는 곳을 떠올릴 것이다. 기본적 의미로는 그런 연상도 맞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골목형상점가'란 2020년 8월에 도입한 개념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한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의 취지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통해 골목 상권을 살리면서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란 2020년 8월에 도입한 개념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한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의 취지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통해 골목 상권을 살리면서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홍지영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현황을 살펴 보면, 올해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는 151곳이 지정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42곳이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 각 구별 평균적으로 1~2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중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된 곳은 성북구로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자가 거주하는 구로구의 경우에는 아래의 3개 지역이 2023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다.
① 제 1호 : 개봉중앙시장 골목형상점가(2023. 6. 5 지정) : 59개 점포 운영
② 제 2호 : 오류버들시장 골목형상점가(2023. 8. 7 지정) : 383개 점포 운영
③ 제 3호 : 그라운드고척 골목형상점가(2023. 11.23 지정) : 211개 점포 운영
기자가 거주하는 구로구의 경우에는 아래의 3개 지역이 2023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다.
① 제 1호 : 개봉중앙시장 골목형상점가(2023. 6. 5 지정) : 59개 점포 운영
② 제 2호 : 오류버들시장 골목형상점가(2023. 8. 7 지정) : 383개 점포 운영
③ 제 3호 : 그라운드고척 골목형상점가(2023. 11.23 지정) : 211개 점포 운영
구로구 제 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그라운드고척의 안내도 Ⓒ홍지영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제 3호로 지정된 ▴그라운드고척을 찾아가 보았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어서 그라운드고척 점포 주변 여러 곳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고 기념 화분들이 점포 앞에 놓여 있어 지금도 환영의 분위기가 돋보인다. 그만큼 그라운드고척 소상공인들은 골목형상점가가 잘 운영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가득 느낄 수 있었다.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제 1호로 지정된 ▴개봉중앙시장과 제 2호로 지정된 ▴오류버들시장 현장도 찾아 상인들의 분위기를 살펴 보았더니 이곳 역시 서울시와 정부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기대하고 있었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 부근에 들어서는 개봉청년주택이 2025년 3월에 완공이 되면 개봉중앙시장 골목형상점가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제 1호로 지정된 ▴개봉중앙시장과 제 2호로 지정된 ▴오류버들시장 현장도 찾아 상인들의 분위기를 살펴 보았더니 이곳 역시 서울시와 정부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기대하고 있었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 부근에 들어서는 개봉청년주택이 2025년 3월에 완공이 되면 개봉중앙시장 골목형상점가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라운드고척 곳곳에 걸려 있는 축하 현수막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를 짐작할 수 있었다. Ⓒ홍지영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제 1호로 지정된 개봉중앙시장에도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했다. Ⓒ홍지영
개봉중앙시장 골목상점가 바로 옆에 들어설 개봉청년주택(627세대) 건설 현장 Ⓒ홍지영
골목형상점가 신청 방법은,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상인협회의 대표자가 골목형상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면 구역의 특성이나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각 자치구별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홍지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보조금 지원, ▴융자 확대 지원 등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액면 가치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할인 쿠폰 역할을 하는데, 이때 할인된 차액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예산으로 채운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등 지정된 곳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충전식카드형상품권·지류상품권·모바일상품권 등으로 발행해서 소비자가 편한 유형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액면 가치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할인 쿠폰 역할을 하는데, 이때 할인된 차액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예산으로 채운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등 지정된 곳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충전식카드형상품권·지류상품권·모바일상품권 등으로 발행해서 소비자가 편한 유형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개봉중앙시장의 인기 통닭집. 온누리상품권으로 맛있는 옛날통닭을 먹을 수 있다. Ⓒ홍지영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운영제도에 대한 시스템은 좋으나 지금 시민들에게는 덜 알려져 있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형상점가가 잘 운영이 되고 더욱 활성화 되길 기원한다.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 구로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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