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사업자 상시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11.02. 15:50

수정일 2023.11.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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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정비에 들어간다.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2/3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계획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 1명 단독 시행도 가능하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할 경우에는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 외에도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하고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내 반지하 주택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주어진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돼 앞으로 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대표번호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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