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저층·반지하 집수리에 '최대 1,000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8.28. 15:50

수정일 2023.11.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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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50~80%까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가 노후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50~80%까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1~2차 참여자를 모집, 현재 337가구가 수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세 번째 사업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3차)’ 참여가구를 모집한다.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이 포함되며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 원까지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건물별 지원금액

구분 내용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주거 취약가구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싱크대, 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공사비용80% 세대(가구) 당
1,000만원
반지하 주택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사비용50% 세대(가구) 당
600만원

지원이 가능한 집수리로는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집수리 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 담당부서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서울시 누리집,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집수리 후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건물 : 서울시 전역의 공고일 기준(23.8.25)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공사비용의 80%, 세대당 최대 1,000만원
  ② 반지하 주택
      -공사비용의 50%, 세대당 최대 600만원
신청방법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 각 자치구청 담당부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1, 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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