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저층·반지하 집수리에 '최대 1,000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8.28. 15:50
서울시는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3차)’ 참여가구를 모집한다.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이 포함되며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 원까지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건물별 지원금액
구분 | 내용 | 지원비율 |
최대 지원금액 |
---|---|---|---|
주거 취약가구 |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싱크대, 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
공사비용80% | 세대(가구) 당 1,000만원 |
반지하 주택 |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공사비용50% | 세대(가구) 당 600만원 |
지원이 가능한 집수리로는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집수리 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 담당부서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집수리 후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 대상건물 : 서울시 전역의 공고일 기준(23.8.25)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공사비용의 80%, 세대당 최대 1,000만원
② 반지하 주택
-공사비용의 50%, 세대당 최대 60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 각 자치구청 담당부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1, 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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