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 재건축 시공사 요건강화‘불똥’… 건설사“사업 지연 우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10.13. 13:17

수정일 2023.10.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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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공사비 검증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의무화하는 것은 도정법 위반 소지, 사업지연 우려 등이 있음”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에서는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이라 함) 개정안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공사비 검증을 의무토록 한 것은 공사비 깜깜이 증액, 일시에 과도하고 급격한 공사비 증액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반영한 공사비 검증 이후에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초기 검증한 내역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증이 가능하게 되므로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최소화되어 오히려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음.

◆ “시공자 선정 시 전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게 조례를 개정한 것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과반수 동의가 쉽지 않아 수차례 총회 개최 등 우려가 있음” 관련
  -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에서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것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또한 선정기준 개정안에서 과반수 의결요건 충족을 위한 세부 방법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도 조합 정관에서 다수 업체 입찰 시 총회 의결 요건 충족을 위해 결선투표 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안설계를 정비계획의 범위에서만 가능토록 제한하는 것은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조합 및 업계 혼란만 가중한다” 관련
  - 선정기준 개정안에는 “대안설계란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정비계획 범위(용적률 및 최고높이에 관하여는 경미한 변경 범위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내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혁신적인 건설기술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설계안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음.
  - 이것은 근거 없이 개발규모 및 사업성 등을 부풀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건설업자 등을 강력하게 제지함으로써 서울시 정비사업의 분명한 원칙을 세우기 위한 것임. 

◆ “서울시는 시공사 홍보기간을 합동설명회 개최 이후 2주간만 허용할 계획이다” 관련
  - 서울시가 시공사 홍보기간을 합동설명회 개최 이후 2주간만 허용할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이외의 개별 홍보는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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