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친환경방제 약속’ 서울시, 꿀벌 대량실종시킨 농약 계속 살포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5.11. 21:56
◆ “서울시가 꿀벌에 치명적인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을 발주하고 사용하였다”, 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에서 사용한 네오니코티노이드계(디노테퓨란)가 포함된 유일한 1종의 농약은 농촌진흥청의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꿀벌 독성 표기가 없는 것으로 등록된 제품임
※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중 꿀벌 독성이 있는 제품은 꿀벌 독성 그림표기 또는 독성내용이 표기됨(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
◆ “도봉구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꿀벌에게 독성이 있는 티아클로프리드를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는 사실과 다름
○ 도봉구에서 제출한 자료 중 네오니코티노이드계(티아클로프리드)가 포함된 농약은 농촌진흥청의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꿀벌 독성 표기가 없는 제품이나, 확인 결과 대체 약제로 변경 예정임
◆ “꿀벌에 대한 독성에서 가장 높은 Ⅳ단계인 살충제 페니트로티온”은 사실과 다름
○ ‘페니트로티온’은 네오티코티노이드계가 아니며, 인축독성 중 가장 낮은 독성등급인 Ⅳ급(저독성), 가장 낮은 어독성 Ⅲ등급 제품임
◆ 서울시는 2022. 7. 4.부터 꿀벌 독성이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사용을 전국 최초로 금지하였고, 등록 약제 중 대체 농약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 꿀벌 독성이 표기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친환경방제를 계속 확대하고 있음
○ 2023년 서울창포원, 길동생태공원에 친환경방제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물리적, 비화학적 방제방법을 확대하고 있음
- 길동생태공원: 포살, 고압살수, 직접 살포, 페로몬트랩 등 무농약‧무약제 방제
- 서울창포원: 병해충별 유기농업자재(식물추출물, 식물성오일 등)
◆ 또한, 매년 2분기 농약 선정 및 사용 점검을 통해 농약 선정 및 사용 준수 여부, 농약 관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서울시에서 사용한 네오니코티노이드계(디노테퓨란)가 포함된 유일한 1종의 농약은 농촌진흥청의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꿀벌 독성 표기가 없는 것으로 등록된 제품임
※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중 꿀벌 독성이 있는 제품은 꿀벌 독성 그림표기 또는 독성내용이 표기됨(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
◆ “도봉구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꿀벌에게 독성이 있는 티아클로프리드를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는 사실과 다름
○ 도봉구에서 제출한 자료 중 네오니코티노이드계(티아클로프리드)가 포함된 농약은 농촌진흥청의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꿀벌 독성 표기가 없는 제품이나, 확인 결과 대체 약제로 변경 예정임
◆ “꿀벌에 대한 독성에서 가장 높은 Ⅳ단계인 살충제 페니트로티온”은 사실과 다름
○ ‘페니트로티온’은 네오티코티노이드계가 아니며, 인축독성 중 가장 낮은 독성등급인 Ⅳ급(저독성), 가장 낮은 어독성 Ⅲ등급 제품임
◆ 서울시는 2022. 7. 4.부터 꿀벌 독성이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사용을 전국 최초로 금지하였고, 등록 약제 중 대체 농약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 꿀벌 독성이 표기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친환경방제를 계속 확대하고 있음
○ 2023년 서울창포원, 길동생태공원에 친환경방제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물리적, 비화학적 방제방법을 확대하고 있음
- 길동생태공원: 포살, 고압살수, 직접 살포, 페로몬트랩 등 무농약‧무약제 방제
- 서울창포원: 병해충별 유기농업자재(식물추출물, 식물성오일 등)
◆ 또한, 매년 2분기 농약 선정 및 사용 점검을 통해 농약 선정 및 사용 준수 여부, 농약 관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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