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상생주택 대상지 접수, 수시신청으로 바뀐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2.28. 16:08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 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으로,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만~10만㎡ 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 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 (사업 예정지별 57% 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은 '모아타운'에 공모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특성상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시는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이 중복으로 추진돼 일어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과 ▴정비 또는 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 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받게 된다. 시는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
구분 | 자치구 공모 방식 | 주민 제안 방식 | ||
---|---|---|---|---|
종전 | 개선후 | 종전 | 개선후 | |
공모 및 신청기간 |
연 1~2회 | 수시 | 수시 | 변동없음 |
면적 | 10만㎡ 미만 | 3만㎡~10만㎡미만 (사업예정지 3만㎡ 이상 포함) ※ 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이상 |
10만㎡ 미만 ※ 조합 ·사업시행구역 2개소 이상 |
1만㎡~2만㎡미만 ※ 조합 또는 사업시행구역 1개소 2만㎡~10만㎡미만 ※ 조합·사업시행구역 2개소 이상 |
동의율 | 없음 | 사업시행구역별 토지등 소유자수의 30%이상 ※ 조합은 별도 동의서 필요 없음 |
사업시행구역별 토지면적의 2/3이상 ※ 조합은 별도 동의서 필요 없음 |
변동없음 |
노후도 | 전체 50% 이상 | 전체 50% 이상 사업시행지별 57% 이상 |
전체 50% 이상 사업시행지별 57% 이상 |
변동없음 |
사전안내 | 없음 | 공모 신청 전 주민설명회 개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권리산정 기준일 |
대상지 선정 발표일 기준 고시가 가능한 날 ※ 고시일 이전 착공 신고 예외 |
(개별)대상지 선정 발표일 기준 고시 가능한 날 ※ 고시일 이전 착공신고 예외 |
전문가 자문결과 통보일 | 변동없음 |
관리계획 수립 |
공공예산으로 관리계획수립(자치구) | 사업비로 관리계획수립(주민) |
2월 28일부터 '상생주택'대상지 신청방식이 공모에서 수시신청으로 전환된다.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하여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하여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3~5월)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과 사업참여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특정 기간이 아닌 상시 접수할 수 있게끔 전환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 ▴토지사용 협약 ▴사업종료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앞으로 이에 근거하여 협약이 이뤄진다.
올해 대상지 선별 후 사업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토지 사용기준 등은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협의 기준 등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토지 사용료·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을 비롯하여 장기적인 사업 방향과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시는 20년 이상 장기간 사업으로 토지 사용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들여다보고 ▴토지임차료 산정기준 ▴개발이익의 공정 분배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임차료 등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상생주택 02-2133-6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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