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2월 10일까지 이렇게 신청하세요
발행일 2023.02.08. 10:06
서울 안심소득을 신청하려면 우선 2023년 1월 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하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 가구의 소득이란 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친 소득이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한다.
현재 모집 중인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1,100가구를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하는데,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1,100가구를 포함 총 1,600가구다.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2,200가구 이상을 포함한 3,200가구 이상이 참여한다고 한다.
1차 선정 가구로 통보를 받은 가구는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1차, 2차 가구 선정은 무작위로 선정된다. 최종가구 발표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안심소득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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