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온라인 접수 시작…출생연도 홀짝제 운영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1.25. 15:20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 신청 ☞ 서울복지포털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이다.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6개월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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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2,690,550 | 3,071,900 | 3,445,700 |
모집 기간 첫 4일간(1.25–1.28)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1.25 | 1.26 | 1.27 | 1.28 | 1.29~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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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연도 | 짝수연도 | 홀수연도 | 짝수연도 | 누구나 |
세대주 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나, 한 가구당 온라인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규모, 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한다.
참여가구 중 1차로 1만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해 2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기한 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선정한다.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지원집단과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비교집단에게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1차 선정결과 및 최종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서울안심소득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 모집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접수 (크롬 브라우저 이용)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2.6~2.10에 1668-1736을 통해 신청 가능
○ 모집내용 : 지원집단 1,100가구 및 비교집단 2,200가구
○ 신청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출(총 6개월 소요)
○ 문의 :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 166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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