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방배 재건축에 아파트 진입로 막혀” 인근 주민 반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1.11. 17:34

수정일 2023.01.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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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 “방배13구역 재건축과 관련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진입로로 사용해온 도로가 사실상 폐도가 되고 아파트 부지가 맹지화할 수 있다”,
   “해당도로는 방배13구역이 소유권을 지니고 있어 언제든지 막을 수 있다, 시는 보차혼용통로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차단기를 놓지 못하게 하는 등 보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보도 관련

  - 보차혼용통로는 일반인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에 조성하는 통로로서 방배3구역 재건축 부지 내 도로를 보차혼용통로로 지정 시 24시간 개방되어야 함

  - 보차혼용통로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토지소유자의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차단기 설치 등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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