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 혼자 가지 마세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9.19. 16:50

수정일 2023.05.24. 16:07

조회 715,073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14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14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1인가구가 서울에서 방을 구할 때, 지원제도 안내부터 집 보기 동행까지 서울시가 도와드립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돼 더 많은 1인가구들을 지원합니다. 이제 혼자서 끙끙대던 집 문제, 서울시 ‘주거안심매니저’와 상의하세요!

# 집을 혼자 처음 구해봐서 두려움과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매니저님께서 부모님처럼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 부동산에 관해 매우 전문적인 분이셔서 든든했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서비스입니다. (집보기 동행 이용 [20대 여성], 8.22)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시행 2개월 만에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최근 깡통전세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을 조기에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추가 공모를 받아 9개 자치구(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를 선정, 1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4대 도움서비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4대 도움서비스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매니저’▴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집보기 동행 ▴정책안내 등 4대 도움서비스를 지원한다.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 목(주 2회) 13시30분부터 17시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정기운영 시간(월, 목)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19일부터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가능하다. 평일 13시 30분~17시 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전담 창구에도 문의·신청할 수 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1인가구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1인가구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서울시가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선8기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상대적 경험·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가구가 불편‧불안 없이 주거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지난 7월4일부터 2개월간 5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월·목 주 2회 하루 4시간 시범운영에도 불구하고 5개 자치구에서 총 328건(회당 평균 약 20건 지원)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월세 계약상담이 192건(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지 근처 생활환경 등 주변정보 안내(20%),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이용가능한 주거정책 안내(15%), ▴집보기 동행(7%) 등이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81.4%가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주거안심매니저의 전문성(83.0%) 및 친절성(88.2%), 신청절차 등 이용자 편의성(88.1%)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14개 자치구 문의처(문의 시간 : 평일 13:30~17:30)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14개 자치구 문의처 (문의 시간 : 평일 13:30~17:30)
자치구명 신청 문의 구청 담당부서(기관)
강동구 02-479-1179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
(가족정책과 02-3425-9252)
강북구 02-901-6571 부동산정보과
강서구 02-2600-6765 부동산정보과
관악구 02-879-6612 지적과
노원구 02-2116-3623 부동산정보과
도봉구 02-2091-3703 부동산정보과
서대문구 02-330-1237 지적과
서초구 02-2155-6902 부동산정보과
성동구 02-2286-5373 토지관리과
성북구 02-2241-4613 지적과
송파구 02-2147-3058 부동산정보과
영등포구 02-2670-1628 아동청소년복지과
중구 02-6953-6302 중구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지원과 02-3396-5344)
중랑구 02-435-4144 중랑구 가족센터
(여성가족과 02-2094-1764)

문의 : 1인가구담당관 02-2133-9272
온라인 신청 : 서울시 1인가구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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