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가결된 조례 맘에 안드네” 서울·부산시 꼼수로 폐기?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8.25. 11:00

수정일 2022.08.25. 13:56

조회 397

서울시청 본관청사

◆ “재의결 요청땐 20일안 처리 활용, 시의회 교체기에 요구‧‧‧폐기 노려”, “의회 임기 종료 시점이 임박해 제정한 조례가 집행부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다음 의회 개원직전이나 직후에 재의결을 요구해 얼마든지 자동 폐기 시킬 수 있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어, 의결․이송 “사흘만”에 조례·규칙심의회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재의요구한 사항으로, 꼼수로 폐기시켰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제120조에 따라 조례안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 재의요구 할 수 있음

◆ 3건의 개별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 소지 등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의요구 하였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6조 제4항에 신설된 이사의 직무(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요구, 감사요청, 이사회 안건의 제안 등)는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바, 정관 기재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출자출연법」위반 및 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요구와 감사요청 권한을 이사에게 부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함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투자출연기관 임원 임금의 최고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는 투자출연기관의 자율 및 책임경영권을 침해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큼
    ※ 대법원 1997.3.28. 선고 96추60 판결 취지에도 반함
  ○「서울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의 경우, 조례 제정 당시 예고된 상위법령(문체부령)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변경되어 최종 변경된 문체부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의 시행 문제, 조례로 지원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영화산업 환경 변화에 맞는 탄력적 지원에 제약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한 사안임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