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오세훈표 ‘안심소득’ 수급액 깎인 만큼 보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7.04. 10:00
◆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추가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면 추가 예산 투입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는 내용 관련,
- 일부 수급자의 경우 기존 복지급여액보다 안심소득 지급액이 적을 것으로 이미 예측, 해당 사례 발생시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추가예산은 불필요함.
- 이는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6종 복지급여에 대해 중복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됨에 따른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초연금
- 또한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 복지급여의 종류에 대해서는 참여가구 모집 공고문, 리플릿, 사업 Q&A, 안심소득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였음
◆ “안심소득이 도입되면 복지사각지대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의 중위 50% 이하 저소득 가구 가운데 복지혜택을 못받는 88만 가구 대부분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일부 수급자의 경우 안심소득액이 오히려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보완해나갈 계획임
◆ “기존에 받던 현금성 복지 지원금이 안심소득에서 차감되면 이들(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1인가구)의 손해는 커진다”는 내용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차감되는 현금성 복지 지원금인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치 않음
- 일부 수급자의 경우 기존 복지급여액보다 안심소득 지급액이 적을 것으로 이미 예측, 해당 사례 발생시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추가예산은 불필요함.
- 이는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6종 복지급여에 대해 중복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됨에 따른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초연금
- 또한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 복지급여의 종류에 대해서는 참여가구 모집 공고문, 리플릿, 사업 Q&A, 안심소득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였음
◆ “안심소득이 도입되면 복지사각지대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의 중위 50% 이하 저소득 가구 가운데 복지혜택을 못받는 88만 가구 대부분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일부 수급자의 경우 안심소득액이 오히려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보완해나갈 계획임
◆ “기존에 받던 현금성 복지 지원금이 안심소득에서 차감되면 이들(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1인가구)의 손해는 커진다”는 내용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차감되는 현금성 복지 지원금인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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