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은 어떻게? 모아서 새롭게, 더 좋게!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6.10. 15:17

수정일 2022.06.10. 16:15

조회 6,130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란? '서울 알려줌(ZOOM)'으로 자세히 만나본다.

잘 정비된 고층 아파트, 넓은 주차장
놀이터, 공원, 편의시설이 많은 곳에 살면서
여유로운 휴식까지….

반면에 우리 동네는 낮은 건물들 틈에
좁은 차도와 골목길…!
주차도 힘들고, 밤엔 어둡고 불안한 데다
놀이터? 공원? 편의시설? 제대로 쉴 곳도 없잖아!

재개발도 요건이 충족 안돼서 방치되니
동네는 점점 낙후되고…아예 방법이 없는 건가?

방법을 검색합니다!
검색결과: 모아주택, 모아타운 신청하세요!

엄마, 엄마! 대박 소식이야!
무슨 일이길래 이래?
우리 동네도 이제 새롭게 정비할 수 있대!!
응? 재개발도 안 된다며. 어떻게?
엄마!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고 알아?
뭐야? 그게 뭐야?

Q. 모아주택·모아타운이란?
딸: 모아주택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사업!
기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거지.

엄마: 기존에도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지 않았나?

딸: 그렇지~ 하지만 따로 따로 개발되고 서로 연계가 안 되다 보니,
나홀로 아파트가 생기고 휴게공간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많았대!
또 ‘모아주택’은 모아서 ‘모아타운’으로 대규모 단지처럼 조성할 수 있어!
그럼 필요한 주차장이나 공원 들의 정비기반시설과 도서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거지

엄마: 오~ 우리 딸 진짜 많이 찾아봤구나

Q. 세부요건은?
모아주택 사업은 우선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모아타운은 대단위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 중에 10만㎡ 미만에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아주택 사업은 다세대, 다가구주택 필지 소유주가 개별 필지를 모아서
1,500㎡ 이상을 확보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Q. 모아타운의 인센티브
딸: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15층까지 완화해준대!
그리고, 지역 내 공공장소 조성 시,
무려 최대 375억 원을 국·시비로 지원해준대.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겠지?
게다가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기본설계도 지원하여
건축품질을 높여준다니 걱정 없지~!

Q. 조성 기간은?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8~10년 정도 장기간 소요되는데,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이나 관리처분 계획 등이 생략돼서
평균 4~5년 정도로 기간 단축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마: 오~ 이걸 왜 이제 알았지?

Q. 사업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딸: 걱정 마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5년간 매년 20개씩, 총 100곳의 모아타운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니까 같이 봐볼까?

벌써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 그리고 중랑구 면목동
두 곳이 선정돼서 2,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고
2026년 완공 예정이라고~!

엄마: 엄마도 딸 덕분에 대박 소식을 알았네~!

우리 동네도 모아서 새롭게
모아주택&모아타운으로!

빠르게 새집 짓고, 살던 동네 그대로!
새롭게 탄생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변신! ‘모아주택·모아타운’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정비 기반시설과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등 대규모 단지처럼 조성 가능하며, 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건립이 가능합니다.
☞ [관련기사] 모아주택 규제 완화…공공기여 없어도 최고 15층 가능
☞ [관련기사] '모아주택·모아타운' 안내서 발간…시민 이해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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