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 생긴 '노인보호구역' 직접 찾아가보니

시민기자 심재혁

발행일 2022.03.25. 11:00

수정일 2022.03.25. 17:13

조회 3,034

전국 최초 노인보호구역 성대전통시장, 서울형 노인보호구역 당곡경로당 인근 노인보호구역 답사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매년 증가하는 고령인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의료시설 등 인근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주행 속도가 시속 30~50km 이내로 제한되며 무단횡단방지봉 등이 설치된다. 고령자의 보폭에 맞춰 보행신호등의 주기가 5~7초 늘어나는 곳들도 있다. 하지만 고령층이 자주 찾는 전통시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악구 당곡경로당 앞 노인보호구역
관악구 당곡경로당 앞 노인보호구역 ©심재혁

이에 지난해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노인 보행사고가 가장 많았던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이 첫 대상지다. 서울시의 적극행정이 반영된 결과이다.  다만, 조례에는 전통시장을 지정할 수 없어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과 달리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작년 4월, 조례 개정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과 함께 ▴강동구 일자산공원, ▴관악구 보라매공원 앞 도로 등 사고다발지역도 올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고, ▴관악구 당곡경로당, ▴서대문구 홍익경로당,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 등 주택가 노인보행시설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전국 최초로 성대전통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로는 전국 최초로 성대전통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심재혁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 서울시의 노인보호구역은 어떤 모습인지, 이면도로를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고, 노인보호구역 안내표지 등을 통해 ‘노인보호구역’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정비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인 동작구 ‘성대시장’과 관악구 ‘당곡경로당’ 인근을 직접 찾아가 꼼꼼히 살펴봤다.

먼저 성대전통시장부터 찾아가 보았다. 성대시장은 마을버스도 다니고, 차량의 통행이 많지만 이렇다할 펜스나 보행안전시설은 잘 갖춰지지 않았었다. 또한, 고령층과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사람도 많이 지나다닌다. 때문에 예전에 방문했을 때는 위험한 상황도 자주 목격됐었다.
성대전통시장 안내도
성대전통시장 안내도 ©심재혁

오랜만에 찾은 성대시장은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고, 최대 시속을 30km가 아닌 20km로 제한해 고령층의 보행 안전을 고려했다. 과속방지턱도 100~150m마다 설치해 운전자들의 감속을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과속단속 폐쇄회로인 CCTV도 몇 곳 추가된 것으로 보였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2배가 많은 8만 원이 부과돼 불법주정차 차량도 보이지 않았다.
시속 20km로 제한해 고령층의 보행 안전을 고려했다.
시속 20km로 제한해 고령층의 보행 안전을 고려했다. ©심재혁

다만, 정작 고령층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사실은 모르는 듯했다. 성대시장에서 만난 어르신은 “노인보호구역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며 “표지판도 없고, 안내 같은 것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성대시장에는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정확한 표지판이 없었는데, 이런 점은 아쉬웠다.
전통시장 내 노인보호구역 안내 표지는 살펴볼 수 없었다.
전통시장 내 노인보호구역 안내 표지는 살펴볼 수 없었다. ©심재혁

다음으로 당곡경로당을 찾았다. 당곡경로당은 신림역 인근 당곡사거리에서 골목길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당곡경로당 인근 지점부터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깔끔하게 세워져 있었다.

노인보호구역 표지판과 함께 앞에는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놀라운 점은 차량이 지나가기 힘든 이면도로까지 모두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놓은 것이다. 운전자로 하여금 바로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노인보호구역 표시를 마쳤다.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노인보호구역 표시를 마쳤다. ©심재혁

또한 CCTV도 당곡경로당 앞 오거리 도로에 설치했다. 그 덕분인지 인근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은 한 대도 없었고,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흰색 글씨로 적은 도로에는 역시 적색 미끄럼방지로 깔끔하게 도로를 포장해놨다.
노인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노인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심재혁

최근 3년 간 서울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 사망사고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60명의 노인 보행 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보행 사망사고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여전히 50% 이상이다.
당곡경로당 인근에는 적색 미끄럼방지로 도로를 포장해 놓았다.
당곡경로당 인근에는 적색 미끄럼방지로 도로를 포장해 놓았다.©심재혁

관악구 당곡경로당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과 성대시장의 노인보호구역 사례처럼, 고령층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시설을 확대하기를 바란다. 또한 기존 및 신규 노인보호구역에는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과 노인보호구역 안내판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

시민기자 심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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