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육분, 어유? 반려동물 사료 원료 명칭 "뭔 말이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3.11. 13:45

수정일 2022.03.11. 11:07

조회 2,011

#1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개선해야해요
#2  1인·2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면서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양육 가구수 (농림축산식품부)> - 2018년 511만 - 2019년 591만 - 2020년 638만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양육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및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3  반려동물 사료 관련 소비자 상담 지속적으로 발생했어요   최근 5년간(’17.1~’21.10)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사료 관련 소비자 상담은 1,475건으로 매년 평균 300건 내외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요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상담 사유> - 제품 내 이물 발견·변질 : 15.9% (가장 많음) - 배송지연·미배송 : 12.8 - 유통기한 경과·임박 : 10.8% - 사료 급여 후 이상증상 : 10.0%
#4  소비자 57.9%는 원료 명칭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 최근 1년 내 반려동물 사료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0명 대상 -   제품 포장에 표기한 사료 원료명칭을 확인해보니 동일한 원료명칭을 제품마다 다르게 표기하고 있었어요 - 의미가 다르다 : 36.7% - 잘 모르겠다 : 21.2%   <동일한 원료명칭의 다양한 표현> ◎ 계육분 = 닭고기 분말 = 닭고기 가루 = 닭고기 분 ◎ 어유 = 생선 오일 = 생선 기름 = 피쉬 오일
#5  사료의 원료 함량·원료 원산지 등을 추가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어요   <사료의 의무 표시사항 (사료관리법 12개)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단위:점) - 유통기한 : 4.33 - 제조연월일 : 4.29 - 등록성분량 : 4.15 - 사료의 용도 : 4.14 - 원료명칭 : 4.10   추가로 어떤 표시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원료 함량, 원료 원산지, 반료동물 급여방법 등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어요 (특히 원료함량의 표시는 응답자 전체의 84.1%(1,682명)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5  사료의 원료 함량·원료 원산지 등을 추가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어요   <사료의 의무 표시사항 (사료관리법 12개)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단위:점) - 유통기한 : 4.33 - 제조연월일 : 4.29 - 등록성분량 : 4.15 - 사료의 용도 : 4.14 - 원료명칭 : 4.10   추가로 어떤 표시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원료 함량, 원료 원산지, 반료동물 급여방법 등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어요 (특히 원료함량의 표시는 응답자 전체의 84.1%(1,682명)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7  조사대상의 40% 제품은 국·영문간 등록성분량 표시가 달라 소비자 혼동 우려돼요   √ 조사대상: 주요 제조(수입)사 사료브랜드의 10개 제품* (우리와, 로얄캐닌, 한국마즈, 대주산업, 롯데네슬레코리아, 카길코리아, 이글벳, 하림펫 푸드 등)** * 주식 10개 제품(반려견 사료 5개, 반려묘 사료 5개) **국내 펫푸드 시장 내 순위(수의사신문 데일리벳, '21.6.4., 유로모니터 자료 인용)   ▶ 4개 제품은 등록성분량 표시의 국내·외 기준 차이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었어요   국내에서는 등록성분에 따라 최소·최대량을 표시* / 외국은 평균치 등을 표시하기도 함 ㆍ 조지방 13% 이상 = Crude fat(min) 17% ㆍ 조단백 19% 이상  = Protein 21.0%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농림축산식품부고시
  #8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유료)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1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개선해야해요
 
#2  1인·2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면서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양육 가구수 (농림축산식품부)>
- 2018년 511만
- 2019년 591만
- 2020년 638만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양육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및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3  반려동물 사료 관련 소비자 상담 지속적으로 발생했어요
 
최근 5년간(’17.1~’21.10)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사료 관련 소비자 상담은 1,475건으로
매년 평균 300건 내외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요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상담 사유>
- 제품 내 이물 발견·변질 : 15.9% (가장 많음)
- 배송지연·미배송 : 12.8
- 유통기한 경과·임박 : 10.8%
- 사료 급여 후 이상증상 : 10.0%
 
#4  소비자 57.9%는 원료 명칭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 최근 1년 내 반려동물 사료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0명 대상 -
 
제품 포장에 표기한 사료 원료명칭을 확인해보니
동일한 원료명칭을 제품마다 다르게 표기하고 있었어요
- 의미가 다르다 : 36.7%
- 잘 모르겠다 : 21.2%
 
<동일한 원료명칭의 다양한 표현>
◎ 계육분 = 닭고기 분말 = 닭고기 가루 = 닭고기 분
◎ 어유 = 생선 오일 = 생선 기름 = 피쉬 오일
 
#5  사료의 원료 함량·원료 원산지 등을
추가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어요
 
<사료의 의무 표시사항 (사료관리법 12개)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단위:점)
- 유통기한 : 4.33
- 제조연월일 : 4.29
- 등록성분량 : 4.15
- 사료의 용도 : 4.14
- 원료명칭 : 4.10
 
추가로 어떤 표시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원료 함량, 원료 원산지, 반료동물 급여방법 등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어요
(특히 원료함량의 표시는 응답자 전체의 84.1%(1,682명)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6  주로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구매 시 '인증마크·영양성분' 우선 확인했어요
 
◎ 소비자가 주로 사료를 구매하는 장소
- 온라인 63.0% (가장 많음)
- 오프라인(기타 제외) 36.4%
  (반려동물 전문매장 18.8%, 대형마트 12.1%, 기타 5.5%)
 
◎ 구매 시 고려하는 표시사항
1)인증마크(HACCP, 유기사료 등) 유무 : 25.6%
2)영양성분 표시 25.0%
3)원료 주성분 표시 18.8%
4)원산지(국산/수입) 표시 9.8%
 
#7  조사대상의 40% 제품은
국·영문간 등록성분량 표시가 달라 소비자 혼동 우려돼요
 
√ 조사대상: 주요 제조(수입)사 사료브랜드의 10개 제품*
(우리와, 로얄캐닌, 한국마즈, 대주산업, 롯데네슬레코리아,
카길코리아, 이글벳, 하림펫 푸드 등)**
* 주식 10개 제품(반려견 사료 5개, 반려묘 사료 5개)
**국내 펫푸드 시장 내 순위(수의사신문 데일리벳, '21.6.4., 유로모니터 자료 인용)
 
▶ 4개 제품은 등록성분량 표시의
국내·외 기준 차이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었어요
 
국내에서는 등록성분에 따라 최소·최대량을 표시*
/ 외국은 평균치 등을 표시하기도 함
ㆍ 조지방 13% 이상 = Crude fat(min) 17%
ㆍ 조단백 19% 이상  = Protein 21.0%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농림축산식품부고시

#8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유료)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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