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한 표를 위해, 새벽 사전투표 다녀왔습니다!

시민기자 신연희

발행일 2022.03.04. 10:20

수정일 2022.03.04. 17:27

조회 4,266

사전투표 방법부터 투표 진행 절차까지 총정리
새벽 6시 사전투표 후 받은 사전투표확인증
새벽 6시 사전투표 후 받은 사전투표확인증 ©신연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시작되었다. 2022년 3월 4일~5일 양일은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별도의 사전신고는 필요 없고,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사진이 부착된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며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의 경우 사전투표소는 대부분 주민센터에 위치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팝업 창이 뜨는데 하단의 사전투표소 현황을 클릭해 들어가면 위의 사진과 같은 조회조건 문구가 보인다. 조회조건에서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구와 동 그리고 소재지, 약도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참고로 선거 당일 본투표의 경우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 사전투표소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 사전투표소 ©신연희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과정, 어렵지 않아요~

새벽 6시, 서울 강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모이고 있었다. 시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소에 들어섰다. 아직 이른 새벽이지만 대선투표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투표소 안내를 받으며 '관내선거인'이 맞는지를 물어보았다. '관내선거인'이란 사전투표소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의미한다. 관내선거인이라면 투표 후 기표소에 비치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된다.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외선거인'일 경우 투표용지를 받을 때 회송용 봉투도 함께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 후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고 동봉한다. 투표함에는 투표용지가 동봉된 회송용 봉투를 넣으면 된다.
투표소에서는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투표소에서는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연희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기표소로 입장하기 전, 선관위 안내요원이 체온 측정 및 손 소독을 도와준다. 예전 투표에서는 비닐장갑도 착용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비닐장갑은 유권자의 요청시 제공된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시민의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를 위해 손소독 중인 모습
투표를 위해 손소독 중인 모습 ©신연희

실제 투표시간은 5분 내외로 투표과정은 간단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투표소 내부로 들어가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잠깐 마스크를 내려 본인인지 확인한다. 본인 확인을 마치면 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받은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로 들어가 비치된 기표용구로 자신이 선출하고 싶은 대통령 후보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기표한다. 투표용지는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고 기표소를 나와 바로 앞에 비치된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투표확인증이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투표 후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선관위에서 송부된 투표안내문 정보
투표안내문 봉투에는 투표 안내 사항이 공지되어 있다. ©신연희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사전투표는 3월 5일(토)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경우 사전투표는 3월 5일 토요일에 할 수 있다. 투표시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안내받은 외출허용 문자메시지 등 확진 증명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투표를 위한 외출은 17시 이후부터 가능한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를 위한  임시기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및 격리자는 장갑을 착용하고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투표 방식은 관외선거인의 경우 기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제외하고 일반유권자와 동일하다.

단, 3월 9일 본투표일에 투표하는 경우 17시 이후부터 외출이 가능한데 다른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18시~19시 30분까지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앞으로 5년을 책임질 대한민국의 수장을 뽑는 투표이다. 대한민국의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꼭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우리 모두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참고해서 3월 4일~5일 사전투표를 하거나 3월 9일 선거당일 꼭 투표하자!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결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문의 : 02-503-1114

시민기자 신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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