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펫티켓 생활, 이것만은 꼭 지켜요!
발행일 2022.03.07. 09:35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 인구1,500만 시대가 되었다. ⓒ엄윤주
새로운 동물보호법 2월 11일 시행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난 연말 기준 1,500만 시대가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9.7%에 해당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숫자다. 굳이 숫자를 논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반려동물이 늘어감에 따라 2022년 2월 11일부터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구체화한 내용의 동물보호법 규칙(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이 시행되었다. 시행일인 2월 11일부터 3월 말까지는 홍보, 계도 기간이며, 4월 1일부터는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시행된다.
반려동물이 늘어감에 따라 2022년 2월 11일부터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구체화한 내용의 동물보호법 규칙(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이 시행되었다. 시행일인 2월 11일부터 3월 말까지는 홍보, 계도 기간이며, 4월 1일부터는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시행된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포스터 ⓒ엄윤주
목줄ㆍ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이번 동물보호법 규칙 시행의 큰 골자는 앞으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거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의무사항이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이번 시행에서 목줄·가슴줄의 길이는 반려인들이 가장 숙지해야 할 부분 중 하나다. 핵심은 2미터라는 줄의 길이다.
이번 시행에서 목줄·가슴줄의 길이는 반려인들이 가장 숙지해야 할 부분 중 하나다. 핵심은 2미터라는 줄의 길이다.
2월 11일부터 반려동물 목줄은 2m로 제한된다. ⓒ엄윤주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리드줄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줄을 손목에 감거나 조정하여 길이를 제한해야 한다. 즉,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의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간혹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견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주의에 항상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간혹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견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주의에 항상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반려견 동반시 준수사항 ⓒ엄윤주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적발시 20만 원, 2차시 30만 원, 3차 이상은 50만 원 이하다. 특히 본격적인 나들이 시기인 5월부터는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고 하니 반려인이라면 새로운 펫티켓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도가 시행된 까닭은 그동안 별도의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에 관한 제한이 없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웃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가 시행된 까닭은 그동안 별도의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에 관한 제한이 없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웃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서울시 펫티켓 안내서 ⓒ엄윤주
반려동물과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엄윤주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도 이번 시행 규칙과 함께 3월부터 홍보와 단속에 주력한다.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하여 반려동물등록제와 반려동물 준수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다. 특히, 2010년 1만 8,000마리에 육박하던 유기견 수를 지난해 약 5,600마리로 감소시킬 만큼 유기견 예방과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펫티켓이란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말한다. ⓒ엄윤주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펫티켓'이란 신조어도 우리 일상에 친숙하게 스며들었다. 펫티켓이란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일컫는 말이다.
매년 증가하는 반려견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책임과 함께 타인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 반려견을 아끼는 만큼 반려동물등록제와 안전한 펫티켓 준수, 인식표 부착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도 필수라 하겠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구체적인 동물보호법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반려동물과 함께 하기를 기대해본다.
매년 증가하는 반려견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책임과 함께 타인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 반려견을 아끼는 만큼 반려동물등록제와 안전한 펫티켓 준수, 인식표 부착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도 필수라 하겠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구체적인 동물보호법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반려동물과 함께 하기를 기대해본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