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된다는데? 동주민센터 가서 알아봤어요

시민기자 김민채

발행일 2022.02.15. 10:42

수정일 2023.05.24. 19:31

조회 11,963

동주민센터에서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 아동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김민채
동주민센터에서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 아동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김민채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아야 하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인 상황일 것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저출산 해소를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 출산 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영아 수당과 아동 수당도 확대 지급한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새롭게 도입된 출산 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 아동수당, 육아 휴직 등에 대해 문의해 보았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복지 사업을 상담하거나 신청하고 있는 시민들 Ⓒ김민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복지 사업을 상담하거나 신청하고 있는 시민들 Ⓒ김민채

출산 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이 뭔가요?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다. 출생 신고 후 주민 등록 번호를 부여받으면 200만 원의 이용권이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새롭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각 금융기관의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1월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4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출생 초기 필요한 물품 구매를 지원하려는 목적인 만큼 이용권은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쓰지 않은 포인트는 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유아와 관련 없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식, 생필품, 육아용품 등 어디에든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아니어도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이를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첫 만남 이용권, 아동 수당, 영아 수당 등을 꼼꼼히 설명하고 있는 담당 주무관 Ⓒ김민채  ​
첫 만남 이용권, 아동 수당, 영아 수당 등을 꼼꼼히 설명하고 있는 담당 주무관 Ⓒ김민채 ​

2022년 새롭게 확대된 영아 수당은? ​

아이를 이미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다. 지금까지의 영아 수당은 0세에서 2세까지 지급됐지만 한 돌과 두 돌의 구분이 있었던 데에 반해,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영아 수당은 2022년 1월 출생아 0세에서 2세까지 통일하여 3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1월 3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이미 지급 중이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5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동 수당 지급 연령도 확대되나요?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아동 수당도 오는 4월부터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만 7세가 넘어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예정이었던 2014년 2월~2015년 3월 사이에 출생한 아이들은 다시 수급 대상이 되며, 2014년 2월생은 1월분 10만 원, 3월생은 1~2월분 20만 원 등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기존 아동 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경우 개정된 아동 수당법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2022년 출생 아동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출생 신고, 영아 수당, 아동수당 등을 접수할 수 있다. Ⓒ김민채  ​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출생 신고, 영아 수당, 아동수당 등을 접수할 수 있다. Ⓒ김민채
온라인으로도 영아 수당, 아동 수당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민채
온라인으로도 영아 수당, 아동 수당 등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민채

아동 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지금까지 아동 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후에도 언제든 신청할 수는 있지만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특히 2014년 2월∼2014년 4월생은 이 기간이 지나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급 계좌나 보호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3월 31일까지 정보 수정을 신청해야 한다. 계좌 변경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보호자 변경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고, 그 외 조부모나 아동 복지 시설장 등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하는 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육아 휴직 관련 제도는 어떤 게 바뀌나요?

앞으로는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의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으며, 휴직 기간 동안은 통상 급여의 일정 수준이 생활비로 지급된다. 부모가 따로 육아 휴직을 쓸 수도, 같은 시기에 쓸 수도 있다. 3개월 이후에도 육아 휴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생활비가 지급된다고 하니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하도록 하자.
올해부터 도입되는 첫 만남 이용권과 아동 수당 지급 연령 확대 내용 Ⓒ서울시  ​
올해부터 도입되는 첫 만남 이용권과 아동 수당 지급 연령 확대 내용 Ⓒ서울시 ​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 아동 수당 신청

​○ 주거지 동주민센터
​ ​○ 복지로 홈페이지
​ ○ 정부24 홈페이지

시민기자 김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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