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화' 집수리하면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융자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11.25. 16:23

수정일 2021.11.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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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의 지원한도를 최대 6,000만원까지 늘렸다.
서울시가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의 지원한도를 최대 6,000만원까지 늘렸다.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이 가장 큰 비중(68.8%)을 차지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물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 과제가 되었다. 서울시내 에너지 성능이 낮은 30년 이상 노후건물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에서 추진 중인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에 신한은행이 새로 참여하면서 주택부문 융자 지원한도를 당초 1,5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서울시는 올해 4월 ‘2021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 시행을 알리고 민간 건물과 주택의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에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11월 26일부터는 신한은행에서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한도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한도
구분 금융기관 지원한도
주택 우리은행 최대 1,500만 원
신한은행 단독주택 6,000만 원, 공동주택 3,000만 원
건물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최대 20억 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 최대 30억 원)

※ 신한은행은 서울시청금융센터, 서소문청사출장소만 융자 가능

시는 신한은행과의 협약으로 주택부문 융자지원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부담을 줄이고 성능미달 자재를 사용하는 문제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용금리는 0%로 기존 금리와 같으며, 주택부문 지원한도는 은행마다 다르다. 주택부문은 우리, 신한은행에서, 건물부문은 우리, 하나, 국민, 농협, 신한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합·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공사가 끝나면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 범위

지역별 위치 및 문의처
지원 범위 융자 조건 지원 금액
1. 건축 부문
    (단열창호, 단열덧창, 내·외벽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등)
2. 기계부문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냉온수기·냉동기·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교체, 폐열회수설비 등)
3. 전기 등
    (LED 조명으로 교체,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변압기,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 등)
4. 신재생에너지 등
    (건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진단비, 절수설비 및 절수기 등)
- 금리 0%
- 8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건물은 3년
거치 가능)
공사금액의
80~100%

문의 : 기후변화대응과 02-2133-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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