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안 하면 벌금 30만 원?
발행일 2021.07.30. 10:00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투명 페트병만 한꺼번에 모아 놓았다. 분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보인다 ⓒ김영주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의 투명 페트병의 배출이 의무화되었다.
그동안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대로 분리를 했는데 이제는 추가로 투명 페트병만 따로 배출을 해야 한다. 옷이나 가방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투명 페트병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색깔이 있는 페트병이나 없는 페트병이나 상관없이 분리배출되어 고품질의 재활용이 어려웠다. 투명 페트병만 따로 골라내기가 쉽지 않아서 연 7.8만 톤의 폐페트와 재생원료를 수입해야 했다. 연간 7.8만 톤이나 수입을 했다니 놀랍다. 양을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엄청 많이 수입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알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투명 페트병이 제대로 분리배출만 된다면 연 2.9만 톤에서 10만 톤에 가까운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다량 확보하게 된다고 한다. 페트병만 잘 분리해도 고품질의 재활용 생산에 동참하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대로 분리를 했는데 이제는 추가로 투명 페트병만 따로 배출을 해야 한다. 옷이나 가방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투명 페트병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색깔이 있는 페트병이나 없는 페트병이나 상관없이 분리배출되어 고품질의 재활용이 어려웠다. 투명 페트병만 따로 골라내기가 쉽지 않아서 연 7.8만 톤의 폐페트와 재생원료를 수입해야 했다. 연간 7.8만 톤이나 수입을 했다니 놀랍다. 양을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엄청 많이 수입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알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투명 페트병이 제대로 분리배출만 된다면 연 2.9만 톤에서 10만 톤에 가까운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다량 확보하게 된다고 한다. 페트병만 잘 분리해도 고품질의 재활용 생산에 동참하게 되는 셈이다.
색깔이 있는 페트병에 든 맥주는 유색과 무색을 잘 구분해 재활용해야 한다 ⓒ김영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대부분 품목별 분리배출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페트병은 기존의 플라스틱류 혼합 배출에서 생수용 무색, 투명 페트병을 전용 수거함에 분리배출하고,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에 배출하면 된다.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목요일에 비닐과 음료, 생수, 투명 페트병을 각각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되고, 이외의 유색 페트병은 다른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단 기존에 재활용품을 목요일에 배출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동일한 방법으로 배출하면 된다. 자세한 배출 내용은 해당 자치구 청소 행정과에 문의해보자!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목요일에 비닐과 음료, 생수, 투명 페트병을 각각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되고, 이외의 유색 페트병은 다른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단 기존에 재활용품을 목요일에 배출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동일한 방법으로 배출하면 된다. 자세한 배출 내용은 해당 자치구 청소 행정과에 문의해보자!
쉽게 사 먹는 음료수도 페트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많아 재활용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김영주
하얀 동그라미 속 '페트' 표시는 등급평가 결과로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김영주
페트병의 올바른 배출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투명 페트병을 버리기 전에 먼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헹군다.
2. 라벨을 말끔히 제거 후 페트병을 찌그러트려 뚜껑 닫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지가 보통 잘 떨어지지 않았는데, 2019년 12월 25일부터 음료수나 생수 페트병에 유색 몸체를 사용하거나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사용을 금지했다. 그리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평가를 받아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요새는 라벨지 분리가 원활하도록 무라벨 페트병도 제작된다는데 그것이야말로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일일이 라벨을 떼서 분리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1. 투명 페트병을 버리기 전에 먼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헹군다.
2. 라벨을 말끔히 제거 후 페트병을 찌그러트려 뚜껑 닫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지가 보통 잘 떨어지지 않았는데, 2019년 12월 25일부터 음료수나 생수 페트병에 유색 몸체를 사용하거나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사용을 금지했다. 그리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평가를 받아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요새는 라벨지 분리가 원활하도록 무라벨 페트병도 제작된다는데 그것이야말로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일일이 라벨을 떼서 분리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투명 계란판, 페트병 등 따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김영주
그리고 플라스틱 부피를 줄이기 쉽게 최대한 압착 후에 뚜껑을 닫아 버려야 하지만 뚜껑은 물에 뜨는 재질이고, 몸체인 페트는 물에 가라앉는 재질이라서 재활용 공정 때 세척과정에서 분리가 가능하다. 뚜껑을 닫지 않아도 충분히 압착이 되었거나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라면 닫지 않고 배출해도 된다.
요즘처럼 더운 날이면 어떤 음료보다 생수 판매율이 높다고 한다. 마신 다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주
제도 정착을 위해 요일제 또는 분리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민원이 접수되어도 기동반이 수거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동주택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치구에서 공공수거하는 음식점, 카페 등의 상가에서도 분리배출 요일제를 꼭 준수해야 한다.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깨끗하게 분리배출하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재생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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