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예식장 분쟁 증가…계약시 주의사항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7.23. 15:21

수정일 2021.07.23. 18:04

조회 18,666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를 9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를 9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거리두기 강화로 모임인원이 제한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에 이를 문의하는 시민들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접수된 분쟁 중 예식업 비중이 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련 분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9월말까지 상담센터를 연장 운영합니다. 센터에서는 사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 계약 전 상담도 지원하고 있으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특약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지난 달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A씨는 B예식장과 6개월 전 예식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결혼식장 인원 제한이 있었지만, A씨는 올해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보증인원 400명으로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시 업체측은 A에게 계약 당시 추가 약정을 체결하면 총 비용에서 200만 원을 추가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추가 약정의 내용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날짜를 변경하게 될 경우 계약금 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당장 200만 원 할인을 받기 위해 계약서상 추가 약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반복되어 예식 3개월 전 계약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다. 추가 약정을 제외한 해당 업체 계약서상 약관은 3개월 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A씨는 추가 약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위 사례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업, 숙박업, 연회시설업과 같은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계약 취소와 위약금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7월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연장 운영 결정했으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를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엔 소비자단체가 지원하는 피해구제절차(자율분쟁조정)를 연결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예식장 계약시 소비자 주의사항
예식장 계약시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02-2133-4863~4,4936)로만 상담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토/일, 공휴일 휴무)다.

서울시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와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www.ccn.go.kr)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분쟁 발생 후 피해구제를 받고 처리하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관련 업종 계약 전 미리 유의사항을 상담 받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시설 외관이나 당장 제시하는 서비스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계약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387건이었고, 이중 82%(317건)가 예식장계약과 관련이었다. 상담내용은 계약 취소시 위약금 산정 및 변경 가능 여부가 주를 이뤘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거리두기 장기화와 단계 격상 반복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사업주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평일 10시~17시) 02-2133-4863~4,4936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