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퇴근 교통비 절약 팁! ‘지하철 정기권’

시민기자 이시현

발행일 2021.06.02. 11:40

수정일 2021.06.02. 18:25

조회 8,871

필자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도 최근에서야 '지하철 정기권'의 존재를 알게 됐다. 개찰구 옆 역무실에서 정기권 카드(2,500원)를 구매하니 기존 교통카드와 다른 ‘정기권’이 프린팅된 카드가 발급됐다. 이 카드에 5만5,000원 등 원하는 종류의 정기권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서울 전용 정기권이지만 수도권전철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역무실에서 전용 카드를 구입해 충전하는 방식이다.
지하철 정기권은 역무실에서 전용 카드를 구입해 충전하는 방식이다. ⓒ이시현

지하철 정기권은 충전일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사용하는데, 주의할 점은 구간에 따라 요금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필자는 월 5만5,000원권을 구매했는데 이는 서울 전용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가 불가했다. 

그렇다면 수도권 거주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서 운임수준에 따라 1~14단계로 구분해 구매할 수 있다. 디시말해 5만5,000~10만2,900원으로 적용거리에 따라 44회로 적용, 30일내 60회를 이용한다면 15% 할인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동거리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kr/cyberStation.do)에서 지역을 설정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서울지하철정기권 안내
서울지하철정기권 안내 ⓒ이시현

지하철 정기권은 중간에 버스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등하교 때 지하철만 이용하는 경우에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편도 기본요금 1,450원 거리로 주5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일일 왕복 2회, 20일 기준 총 44회 이용에 최소 5만8,000원을 지출하게 된다. 주말에도 지하철로 외출을 하는 상황을 감안해 한도 60회를 다 사용할 경우 총 2만3,200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 
지하철정기권은 30일 이내 60회까지 사용 가능하다.
지하철정기권은 30일 이내 60회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시현

고정지출인 교통비, 매일 조금씩 지출이 되지만 한 달을 계산해 보면 7~8만원은 그냥 넘는 비용이기도 하다. 만약 일정이 많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면 사용할수록 절약하는 기분이 드는 지하철정기권을 사용해보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더욱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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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이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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