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생활수준 고려한 최저생계비 기준 도입해야!

서울시

발행일 2012.12.21. 00:00

수정일 2012.12.21. 00:00

조회 2,870

[서울톡톡] 시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규정되어야 할 법과 제도가 오히려 삶을 구속하고 불편을 끼치는 일이 종종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서울톡톡을 통해 소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책정하고 소득인정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에 의하면 서울시민 중 약 50만 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추정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1만명에 불과하여 약 29만 명의 빈곤층은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대규모의 소득보장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식으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당수의 빈곤층은 국가로부터도 기초적인 생계보장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전세 거주자 기준으로 하향평준화 되어 있어 주거비나 생활비 등 물가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2인 가구 기준의 최저생계비는 94만 2천 원이나, 서울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였을 때의 최저생계비는 109만 6천 원으로 16% 정도 높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실과 괴리되는 생계지원비 기준을 개선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2013년 상반기에 대상자 수요파악 및 시범운영 등을 추진한 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 등을 완화하여 2018년까지 비수급 빈곤층 19만 명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의 1/2 수준의 생계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인 기초보장제도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는 지역별 물가 등 생활수준을 반영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금융자산과 가족 정보가 필수적이므로 서울시에서 '행복e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법률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헤럴드 윌렌스키(Harold Wilensky)는 "복지국가의 본질은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최저수준의 소득, 영양, 건강, 주거, 그리고 교육을 시혜가 아닌 정치적 권리의 하나로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회가 이룩한 경제·사회적 성과의 최소한을 시민에게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복지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이 중심이고 삶이 편안한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새로운 복지기준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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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기준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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