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가능하려면 41만 8천여 명의 서명 필요
하이서울뉴스
발행일 2011.02.22. 00:00
문: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11일부터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주민투표가 가능하려면 몇 명의 시민이 서명을 해야 할까?
답: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을 추진 중인 시민단체들이 주민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총 41만 8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권자 총 수의 1/20(5%) 이상이 서명을 해야만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1월 31일 서울시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8일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들이 180일 이내에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인서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절차와, 청구 수리 최종 결정을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청구인 대표자 및 서명요청권 수임자는 180일 동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선거구에서 서명요청을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원 제외)은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고, 서명요청활동 및 서명요청활동 기획, 주도 등을 할 수 없으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은 할 수 있다.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시민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면 되며, 서명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인명부가 서울시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
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해야 하며, 서울시장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절차도(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에 의한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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