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구할 때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3.14. 00:00

수정일 2012.03.14. 00:00

조회 4,629

 

주요 피해 유형은 이중계약, 중개업등록증 위조, 소음 및 누수 하자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는 전세수요가 증가하는 봄 이사철을 맞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자치구 및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3월 중 하루를 택해 이뤄지는 이번 단속의 주요 지역은 ①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②재건축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세기간 만료 도래지역 ③철거가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 등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①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 ②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③중개수수료 초과징수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별도 비상근 시민 모니터링요원 10명을 투입하여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사전감시, 불법행위 증거물 수집 등 상시 제보 활동을 펼치게 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개선 조치하고, 사전 지도·단속이 어려운 전세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전세사기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①임대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 ②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③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담보제공, 소음, 누수 등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 신분 꼭 확인하고 거래 진행

그렇다면, 전월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시는 무엇보다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한 뒤 거래할 것을 충고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ㆍ군ㆍ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ARS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1382번으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위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담보물 제공여부,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치구별 반상회보, 서울시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예방 안내문 비치

서울시는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 안내문을 자치구별 반상회보 등 소식지를 비롯해,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토지정보시스템(KLI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게재하여 시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각 자치구별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 내에 전세사기수법 유형,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신분증 위조에 대비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방법 등 안내문을 비치하고, 전철 역세권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원룸 등 전세수요가 많은 주택 밀집지역의 건축주에게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보내 시민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는 날로 교묘해지는 사기범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물건을 유인하기 위해 전셋값을 올리는 행위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미이행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건물 임대차 계약(전월세) 시 꼭 확인할 사항

전세 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므로 임대차 계약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전세사기 주요 유형>

◇ 건물관리인(임대인의 대리인)의 전세사기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로 임대계약을 위임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 발생
*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60% 이상으로 산정

◇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기꾼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 소유자로 가장한 다음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 발생

<임대인의 주의사항>

ㅇ 위임장에 ‘전ㆍ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월세징수 위임’한다는
    포괄적 위임은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
ㅇ 건물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한 후 계약하도록 하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등)
ㅇ 임대차 계약이 월세계약인지 전세계약인지 주기적으로 확인(전화, 현장 방문 등)
ㅇ 건물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하는 일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부동산 중개거래 시 신분확인 방법

○ 중개업자 신분확인
   - 부동산중개업자가「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
     한 중개업자 인지 여부를 해당 시ㆍ군ㆍ에 확인
   -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 위ㆍ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진, 신분증 및
     얼굴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 중개의뢰시에는 중개업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시고 진위여부를
     아래 방법으로 확인

○ 중개업자 및 중개거래 상대방 신분증 확인방법
   - 육안확인 :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 글자 등의 이상여부 확인
      * 육안확인 상세내용은 http://www.minwon.go.kr의 주민등록 확인방법 참조
   - ARS 확인 : ARS 1382번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
   - 민원24(http://www.minwon.go.kr) : 민원24 싸이트의 확인서비스→주민등록진위
     확인 메뉴에서 확인
   - 행정기관 단말기 :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확인할 주민등록증 지참 필요)

문의 : 토지관리과 02)3707-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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