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보호구역 지정

admin

발행일 2007.05.07. 00:00

수정일 2007.05.07. 00:00

조회 1,209


주민ㆍ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

안양천이 중랑천, 청계천에 이어 세 번째로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청둥오리 등 철새유입이 많고 서식환경이 양호한 안양천 하류(오목교~목동교) 318,800㎡(96,606평)를 오는 5월 10일자로 '철새보호구역' 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철새보호구역 지정은 철새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하천내 철새 유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3회에 걸쳐 이 지역의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는 유정칠 경희대부설 한국조류연구소 소장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조사단이 맡았으며 서울시 관내 안양천(14.4㎞) 구간 중 안양교~양평교(5.6㎞) 구간을 선정하고, 교량을 중심으로 6개 구간을 나눠 대상지를 구분했다.

조사결과 오목교~목동교 지역은 청둥오리와 고방오리 등 철새유입이 많고, 갈대ㆍ물억새 등으로 조성된 구간이 많아 철새가 거주하기에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또 안양천 하류 중 둔치가 비교적 넓고 하천유속이 느려 조류가 서식하기에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오금교~신정교 구간에서 3차 조사시 가장 많은 개체수(최대 420마리)가 관찰됨에 따라, 오목교~목동교 철새보호구역 시범 지정 후, 확대 지정도 고려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철새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서울시는 이 지역의 조류먹이식물, 은폐식물을 식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조류전망대와 조류해설판 각 1개소와 안내판 4개소, 해설판 2개소 등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도심 속 자연생태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절별 철새탐조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 문의 ☎ 6360-4622 (서울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하이서울뉴스/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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