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아파트를 성냥갑이라고 했나?

admin

발행일 2009.07.13. 00:00

수정일 2009.07.13. 00:00

조회 4,906

성냥갑 아파트 퇴출 선언 그 후 1년

획일적인 성냥갑 아파트를 지양하고 디자인이 살아있는 주거환경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심의기준’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동주택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으며, 이제까지 기준을 적용받은 사업은 총 86개였다. 1년간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2008년 6월의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보완하고 보다 업그레이드한 아파트 심의기준이 13일 발표됐다.

건축심의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심의를 통해 나타난 가장 큰 성과는 주동 형식의 다양화다. 주동 형식은 아파트 단위인 동(棟)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판상형, 탑상형 등이 지배적이었으나 그간 설계자의 창의가 반영된 자유로운 디자인으로 테라스 및 복층형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주동 형식을 등장시켰다. 주동 형식의 다양화는 심의기준을 적용받은 사업 중 95퍼센트 이상에서 반영했다. 한편 40퍼센트 이상의 벽면율 확보로 단조로운 커튼월 입면 디자인을 탈피한 것 또한 심의기준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우수등급 인증제로 30퍼센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2007년 이후 53개의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 에너지절약 2등급(EPI 74점 이상) 및 친환경 우수등급(75점 이상) 인증을 받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착공단계에는 예비인증을 획득하도록 한 결과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221억 1천4백만 원에 이른다.

자전거 주차면적 확보, 벽면녹화 의무조항,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 등 신설

새로 발표한 공동주택 심의기준에는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기준이 추가되었다.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도로망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과 자전거 주차면적을 일반건물은 2퍼센트, 공동주택은 5퍼센트로 확보하는 것이 명시됐다. 또 자전거와 도로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하며, 보행길의 폭이 2m 이상 확보되도록 하는 등 보행자의 편의도 고려하는 기준이 확립됐다. 1000세대 또는 10동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벽면녹화를 의무화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삭막하고 차가운 회색 콘크리트 벽면을 푸른빛으로 바꾸는 담장 녹화를 확산시키는 기준이 어느 정도 확립됐다.

심의기준에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도 마련됐다. 첫째, 과도한 일사로 여름철 냉방 부하를 급증시켜 에너지 낭비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커튼월 건축물에도 열관류율과 외부유리 차폐계수 등의 계량화된 건축기준을 제시하여 건물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심의기준에서는 주동형식 및 층수의 다양화 기준도 보다 구체화하였다. 성냥갑 아파트 퇴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주동 형식과 입면 디자인의 경우 비슷한 모양의 탑상형 주동 역시 같은 타입인 것으로 엄격히 간주하고, 1개 주동당 5호 조합 이하로 제한했다. ‘주동 층수 다양화’로 명시됐던 심의기준도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차등 시 1개 유형으로 인정’하는 등 객관적 기준을 도입했다. 아울러 발코니의 경우 개방형, 돌출형 등 차별화된 건물 입면 디자인을 등장시킨 기존 기준의 보완조치로 60㎡ 미만 세대는 발코니 면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녹색도시를 향한 새로운 기준이 추가된 개정 심의기준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이 서울의 아파트 건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8월 시행 이전에 이미 심의를 받은 사업이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권장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새롭게 개편된 건축심의기준은 주택국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의 건축심의기준 및 절차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의 : 주택국 건축기획과 ☎ 02) 3707-8253

하이서울뉴스/조미현

#공공주택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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