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감면제도 개선

admin

발행일 2008.05.23. 00:00

수정일 2008.05.23. 00:00

조회 2,221

억울한 세금 더 이상 없다!

용산구의 남○○씨는 장애인인 아들의 특수학교 입학을 위하여 2일간 아들을 강서구 가양동으로 전출시킨 후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으나, 이후 감면받은 174만8천원을 추징당했고, 종로구의 서○○씨는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새로 거주할 집으로 먼저 전출하고 장애인인 배우자는 종전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 세대를 합가하였으나, 이후 감면받은 103만6천원을 추징당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애인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가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관련 규정을 잘 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황당한 경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의하면 장애인과 그 직계존·비속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등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 세대를 분가하는 등의 사유로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작년에만 3천여건(12억원)이나 발생했다.

추징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그간 장애인의 특수학교 입학 등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구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장애인 등의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로만 한정함으로써 특수학교 입학 등의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안타까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인별 맞춤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앞으로는 자동차 유리창에 붙이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하단에 세대분리 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는 안내스티커를 부착해 장애인에게 배부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몰라서 추징당하는 사례를 예방한다.

또한 전입신고서상 추징사유를 기재한 안내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장애인이 세대분가 후 전입 신고할 경우 다시 한번 추징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추징을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자동차등록업무가 대부분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등록대행업자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감면에 따른 주의사항이 장애인 본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장애인차량 등록자에게 유의사항을 기재한 별도의 안내문도 발송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3천여 건에 달하던 안타까운 추징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세금 추징보다는 예방에 주력해 받아야 할 세금은 철저히 받되, 억울하게 부과 또는 추징당하는 사례를 제도적·근원적으로 예방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3707-8618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

하이서울뉴스/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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