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지구 내 주택재개발 빨라진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03.11. 00:00
■자치구가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현행 2년에서 10개월로 단축될 전망 서울시는 지난 11일 뉴타운 사업 촉진을 위해 지구 내 주택재개발 지역은 자치구 주도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등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택재개발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여 정비계획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자치구에 제안하면 자치구가 서울시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치구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등 불필요한 중간단계를 줄이면 뉴타운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행 2년 내외에서 10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공공이 주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지원되어 그동안 민간이 주도할 때 발생하던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 지구별로 선정된 전략사업구역에 우선 적용 한편 공공주도의 정비구역은 뉴타운 지구별로 선정된 전략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한다. 이같은 방침아래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 전체의 개발을 선도할 수 있고 개발의 파급 효과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먼저 2차 뉴타운 12개 지구별로 1-3개소씩 총19개소를 선정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지구별로 선정된 전략사업에 대해 정비사업 수립비와 전략사업 촉진에 필요한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공사비용 지원을 하는 등 2차 뉴타운 사업을 연내에 가시화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강병호 뉴타운 총괄반장은 “공공이 주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주민간에 갈등도 줄어 조합설립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며 “이로 인해 사업추진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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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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