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시민에 공공임대주택 200가구 특별공급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4.14. 00:00

수정일 2004.04.14. 00:00

조회 2,235



임대기간 최대 10년, 월임대료 13만2천원 수준

서울시 주택재개발지역의 임대주택 200가구가 국가유공자와 탈북주민에게 특별공급된다.
이번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지는 강북구 미아 풍림5구역 아파트, 관악구 관악푸르지오 아파트, 관악구 벽산블루밍 아파트 등 서울시내 주택재개발지역 임대주택이 해당된다.
공급분량은 모두 200가구로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154가구가, 탈북주민 입주대기자에게 46가구가 돌아간다.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탈북 주민을 위한 주거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이번 공급분량은 전용면적 기준 10평형대 규모다.

임대조건은 재개발 세입자나 일반공급 세입자와 같고, 임대보증금은 평균 1천44만원, 월 임대료는 평균 13만2천원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대 10년으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154가구, 탈북주민 46가구.. 5월중 입주

이번 임대주택 특별공급으로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신규공급 물량 및 공가발생 감소로 인해 임대주택에 입주치 못하고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던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생활이 보장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주택국 임계호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특별공급 대상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특별공급 요청한 저소득 장기대기 국가유공자 154가구,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퇴소한 북한이탈주민 입주대기자 46가구가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후 장기대기 하고 있는 특별공급 요청 대상자를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추천 받아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검색 한 후 입주대상자를 확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가 요청한 입주 대기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쳐 다음달 중 입주시킬 예정이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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