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표지 4종류로 세분화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11.19. 00:00

수정일 2003.11.19. 00:00

조회 5,230



내년 5월부터 보행 장애인만 전용주차장 이용 가능

내년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거나 LPG연료 사용, 고속도로 통행료할인 등에 이용되는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이용기준이 바뀐다. 서울시는 기존의 장애인차량표지를 보행장애 유무에 따라 '주차가능'과 '주차불가',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라 '본인운전용'과 '보호자운전용' 등 4종으로 구분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교체작업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판정을 받으면 등급에 관계없이 단일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했지만,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면 지체·시각장애인이나 중증질환 등으로 걷기에 불편한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이런 장애인을 태운 차량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내년 5월부터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붙인 자동차라도 걷기에 불편함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한다.
그러나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여부 이외에는 기능상의 차이가 없다.

신청서 작성시 장애인이나 보호자 운전면허증 갖고 가야

4종류로 세분화 되는 장애인주차표지는 새로 만들어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1급~6급까지 나누어, 이 규정에 의해 '주차가능' 스티커를 발급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 중에서도 장애 1~5등급만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한 스티커가 발부되며, 하지절단 장애인 중 1~3급은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지만, 의족과 같은 보조기를 사용해 걸을 수 있는 4~6등급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주차가능'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서 장애인이나 보호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된다.
이달부터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 안에 교체해야 하며, 갱신기간 이후에는 기존 표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각종 장애인복지 지원도 중지된다.
한편, 변경되는 장애인표지는 현재의 부착식이 아닌 탈착식으로 장애인 탑승시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변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일괄 제작하고 표지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정했다.
교체된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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