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등에게 10만원 상품권 지급, 한사람이 여러번 응모
가능
무심코 타고 내리는 택시, 대부분의 시민들이 현금을 내고 그냥 내려버리기 일쑤다. 학원비나 의료비는 덩어리가 크다고 쳐도 심지어
동네 수퍼에서도 영수증을 주고받는데, 정작 택시 요금에 대해 영수증을 요구하는 시민은 드물다. 가까운 거리는 몇천원, 서울
시내를 끝에서 끝까지 완주해도 몇 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이라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지만, 택시 요금 영수증은 승객의 서비스 개선이나
투명한 운송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나 꼭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택시 영수증 주고받기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1월부터 시작해 12월 말까지 응모가 가능한 이번 행사에는 1등 한명에게 최고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2등 10명과 3등 70명에게는 각각 5만원과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지게 된다. 당첨 영수증을 발급한
운전기사에게도 동일한 상품이 지급되기 때문에 1등 경품 당첨자가 2명, 2등은 20명, 3등은 140명인 셈이다. 이
경품행사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해 매 분기마다 진행됐는데, 7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모두 2만1천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응모하는 등 기대
이상의 효과와 시민 호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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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 운수물류팀 담당자는 “복수 응모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조정했기 때문에 사용횟수에 따라서 여러번 경품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면서 “합승, 부당 요금 징수 등을
근절하기 위해선 ‘영수증 주고받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품행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추첨에
참가하려면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접속해 '교통정보마당'난의 ‘택시영수증
주고받기’에 들어가 이 기간 중 발급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차량번호·발행일자 등과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추첨은
내년 1월 초 전산추첨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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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요금 영수증
‘물건을 두고 내릴때 유용, 불친절 택시 신고
자료로도 활용’
서울시는 지난 2001년 9월, 모두 7만여대의 택시에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했다. 조금만 눈여겨보면 현재 운행중인
택시에는 모두 영수증 발급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바빠서 이용한 택시, 서둘러 내려야
하는데 영수증을 주고받으면 행여 번거롭지 않을까 하는게 운전기사나 손님이나 드는 생각. 그러나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시간은
단 5초다.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금 귀찮더라도 영수증을 받으면 이로운 점이 많다. 택시요금
영수증에는 탑승시간 및 거리가 자동으로 기입된다. 또 사업자번호, 차량번호, 연락처(휴대폰 번호 포함), 승ㆍ하차 시간,
승차거리 등이 표시된다. 만일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엔 바로 연락할 수 있고, 택시기사의 불친절이나 합승 등
부적절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신고 자료가 된다. 만일 택시기사가 영수증 발급을 거절하면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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