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자 중 투기
의심되는 명단, 세무서 통보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지구 선정을 앞두고 후보지 17곳에 대한 부동산투기
감시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뉴타운 2차 사업대상지구를 신청한 17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감시반’을
만들어 어제부터 활동에 돌입했다. 이는 뉴타운 대상지역에 몰리는 투자자들로 인해 조장될 수 있는 투기 현상을 사전에
엄중 단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달 뉴타운 2차 대상지역 일괄선정 방침이 발표된 이후 해당 지역에 부동산
수요가 몰리면서 투기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구 합동단속반’은 뉴타운으로 신청한 지역에 대해
선정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감시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우선 뉴타운을 신청한 후보지에 대해
자치구별로 거래·시세동향을 파악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 이 기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자 중에서 투기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되기도 한다. 이들 대상지역을 살펴보면 ▲ 도심권은
종로구 평동, 용산구 이태원·한남동·보광동 ▲ 동북권은 동대문구 전농동·답십리동, 광진구 중곡동, 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미아동, 도봉구 창동 일대 ▲ 서북권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마포구 아현동 ▲동남권은 서초구 방배3동, 송파구
거여동·마천동, 강동구 천호동 ▲서남권 지역은 양천구 신정3동, 금천구 시흥3동,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등이다.
□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오를 경우'투기지역'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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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고 땅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오를 경우에는 정부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는 해당 자치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매겨지던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까지 막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 시민들이 부동산투기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 한편 현재 길음과 은평, 왕십리 등 뉴타운 시범사업지역 3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강남과 강동, 마포, 송파, 서초, 광진, 용산, 영등포, 은평, 양천, 금천, 중랑, 동작 등
13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된 상태다.
□ 지역별 난개발 막아 효율성 높인다
이처럼
서울시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추가 대상지역은 이달 중 일괄 선정된 뒤 지역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발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당초 10월 중 3~5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2012년까지 해마다 단계적으로
지정해 모두 23곳 정도를 개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연차적 선별 지정"에서 "일괄 선정 후 연차적
개발"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뉴타운 대상지를 먼저 일괄 선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역적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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