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6.27. 16:33

수정일 2019.07.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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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7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7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서울 한양도성 안 지역이 사람이 더욱 숨쉬기 편하고, 걷기 좋은 공간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2017년 3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18년 8월 녹색교통 중심의 도로공간 재편 등을 포함한 도심 맞춤형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별종합대책의 하나로써 지난 4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과 함께 발표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되며,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 차량 5등급 조회

7월부터 ‘시범운영’ 시스템 안정화·보완,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이번 시범운영은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스템의 충분한 테스트와 안정화, 실제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계획 보완, 5등급 차량에 대한 직접 홍보를 위한 것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운행제한시간은 06시부터 21시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모니터링 및 분석,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민,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운영과 더불어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 남산1·3호터널 이용료 등을 실시간 자동결제 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 남산1·3호터널 이용료 등을 실시간 자동결제 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ICT 기술 활용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실시간 납부·결제도 가능

한편,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은 실효성 있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가능하게 할 시스템으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구축됐다.

통합플랫폼에는 ①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단속을 위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②기존의 종이 고지서 발부를 대체하는 ‘모바일 통지시스템’ ③결제수단을 사전등록해 과태료와 녹색교통 관련 각종 시설 이용료를 자동 납부할 수 있는 ‘사전등록결제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사전등록결제시스템은 제로페이(계좌이체) 등 결제수단을 사전에 등록하면, 과태료와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등을 실시간 자동결제 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oksign.seoul.go.kr)’를 이용할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및 생계형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확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및 생계형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확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및 생계형 차량’ 조기폐차시 보조금 최대 300만원까지

한편, 서울시는 직접적인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정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금년도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으로 약 900억 원을 반영(총 2,040억 원)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우선 지원하고, 조기폐차시 보조금 한도액을 금년도에 한하여 현재 최대 16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기존에 조기폐차 보조금만 지원받았던 2.5톤 미만 경유 차량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7월부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및 조기폐차 신청은 녹색교통지역 내 동주민센터에서도 받는다. (문의 : 02-2133-3653, 3655, 4414)

아울러 시는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 시장·상가 상인회, 물류·택배업체 등을 방문, 설명회를 열어 과태료 부과 전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문의 : 교통정책과 02-2133-2234 ,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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