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관, 2017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11.16. 16:38

수정일 2017.11.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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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은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 재산ⓒnews1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은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 재산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 7,000명의 명단과 신상을 11월 15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아울러 공개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만이 아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 중 신규 공개자는 1,267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1,267명 중 개인은 923명(체납액 총 641억원), 법인은 344명(체납액 총 2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이다.

신규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04억 원을 체납한 오문철 씨(前 기업인)이며 법인은 25억 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이다.

신규공개 대상자들을 체납액으로 분류하면, 1,000만~3,000만원이 578명으로 전체 45.6%를 차지했으며, 5억 이상 초과 체납한 자는 16명(270억 원)이었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시는 6개월 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또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 2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를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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