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乙) 위한 정책 확대…경제민주화 2년차 시동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2.13. 17:15

수정일 2018.04.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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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거리에 크고 작은 상가들이 늘어서있다ⓒ투수

명동 거리에 크고 작은 상가들이 늘어서 있다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한지 1년을 맞았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최초의 선언으로, 핵심 키워드는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시행 1년...상가임대차상담센터 등 경제적 약자 특화지원기관 오픈 

그동안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화기관이 연이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공인중개사, 변호사가 임차상인의 권익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부간 `불공정피해 상담센터`가 대표적이다. `자영업지원센터`는 골목상권 상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극복을 위해 시가 최초로 시도한 '장기안심상가'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5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총 128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임차인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건물주는 최대 3,000천만 원 리모델링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문제는 끈질긴 노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대표 사례다. 피자 등 4개 업종 49개 프랜차이즈업체의 1,328개 가맹점 실태조사를 통해 11개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업계의 자진시정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지자체 권한위임 및 합동 실태점검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냈다.

노동환경의 불합리성도 선도적으로 제거 중이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는 올해 총 13개 투자‧출연기관에 확산되며, 시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8,687명이 작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15년 지자체 최초로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고용근로자 1,039명에게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작년 민간위탁 근로자(1,480명)까지 확대됐고, 올해는 투‧출기관 자회사, 뉴딜일자리 참여자 총 1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2년차…문화예술인, 위탁기관, 창업기업 등에 신규지원

서울시는 첫 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년차인 올해는 총 23개 과제의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3일 발표, '을(乙)'들의 경제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첫 해의 3대 분야(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 16개 추진과제는 확대‧강화하고, 7대 과제를 추가해 총 23개 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경제민주화를 ‘함께 잘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다. 경제민주화 가치를 내포한 헌법 119조2항에 기반한다.

1년차 사업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됐다면, 2년차인 올해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乙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대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년차 과제로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는 ①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②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③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④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⑤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⑥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⑦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이다.

근로자 이사제

먼저, 문화‧예술인이 밀집한 홍대 서교 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가 오는 27일 문을 연다. 주1회 변호사 8인이 법률상담부터 조정, 법률서식 작성까지 지원하고, 잠재적 피해자인 신진 예술인 대상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도 실시한다.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 상품도 오는 3월 새롭게 출시한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지원된다.

제2의 '이랜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사태'를 막기 위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온(http://albaright.com)‧오프라인(120다산콜 등)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곳을 1월부터 첫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소송 등을 무료 대행해준다. 현재 운영 중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1월 16일~3월 31일)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 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수·위탁기관 상생경제모델인 '성과공유제'를 시 산하 공기업에 도입한다. 2016년 지자체 최초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도입했고 올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확산한다. 예컨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부품 국산화‧표준화를 달성한 협력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물량 보장으로 성과를 나눌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을 구성한다. 오는 5월 개관하는 마포 ‘서울 창업허브’ 내에서 활동하며, 대기업의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이사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근로자이사를 임명한 서울연구원에 이어서 올 한 해 의무도입기관(정원 100명 이상인 시 투자‧출연기관) 13개사 전 기관에 도입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채택한 ‘적정임금제’를 건설근로자에게 시행한다. 오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면 시행한다.

시는 이러한 2년차 7대 신규과제와 함께 기존 16개 과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시는 지자체 권한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촉구함과 동시에 오는 3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 발표대회 ‘을(乙)들의 아우성’을 개최하는 등 시민 접점을 늘린다. 오는 10월 서울 유치를 확정지은 `OECD 포용적 성장회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경제민주화 주요 사업의 대상별 지원내용 및 방식
을(乙) 주요 사업 지원내용 및 방식
임차인 상가임대차상담센터 계약 관련 사항, 임대기간 및 임대료인상, 권리금 회수 문제 등 상담

- 전화:02-2133-1211

- 방문:더익스체인지스 서울빌딩 3층

- 온라인: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차임과 보증금 증감, 권리금, 임대차기간, 보증금 전환율 등 상가임대차 분쟁에 관한 사항 중재 및 조정

- 분쟁조정신청서: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
※문의: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6)

장기안심상가 임대인이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시 건물 리모델링비 최대 3천만원 지원
※문의: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2)
긴급경영안정자금 6개월 이내 임대료 30%이상 상승하여 긴급 경영애로가 발생한 임차상인 대상으로 업체당 5천만원 이내 금리 2.0%(고정) 대출
※문의: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2)
가맹점주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상시 사전상담, 조정․법률서식 작성지원
※문의: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39)
아르바이트
노동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 운영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대행, 무료법률 지원

- (카카오톡)서울알바지킴이

- (홈페이지)서울시 임금체불 피해접수 페이지

- (전화)120다산콜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근로자복지센터

중소기업 기술탈취 상담교육 기술보호 지식재산 교육, IP전문가 컨설팅, 분쟁해결 비용 지원 등
※서울산업진흥원 지식재산센터(www.ipseoul.kr)
적합업종 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지원을 위한 업종현황 실태조사
단체 경쟁력 강화위한 컨설팅 제공
※문의: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190)
소상공인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창업 상담, 교육, 컨설팅, 멘토링, 자금 지원
자영업클리닉 운영(경영 컨설팅, 현장체험, 시설개선 비용지원 등)
※문의:www.seoulsbdc.or.kr
금융
취약계층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조정상담(파산면책,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등) 제공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주거고용복지의료 등) 연계 제공
※문의:1644-0120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소비자 소비자단체 소송지원 소비자단체 공익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지원

시장정보 불균형 해소 위한 모니터링 및 소비자피해유발 업체 공개

불법대부업 피해신고센터 불법사 금융,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 접수 및 단속

문의 : 120다산콜, ‘눈물그만’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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