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에 전국 최초 '근로자이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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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5.10. 16:08

수정일 2016.05.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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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사제

서울시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국내 최초로 도입, 경영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통을 통한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합니다.

시는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근로자이사제란?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타 이사들과 차별화된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됩니다.

권한 행사와 함께 책임도 따릅니다.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컨대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 기관 및 인원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으로, 비상임 이상의 1/3 수준, 기관별 1~2명을 임명합니다.

■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 기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 출자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 근로자 30인 미만인 장학재단, 자원봉사센터, 평생교육원 제외

임명절차 및 지위

현행법 규정대로,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합니다. 응모 세부자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 노동조합원이 근로자이사가 됐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를 탈퇴해야 합니다.

임기와 보수

임기와 보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입니다. 무보수로 하되,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합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로자이사제 도입 배경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 도입 배경으로 ① 사회적 갈등비용 예방효과 ②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규정, 회원국에선 이미 보편적으로 도입 ③ 유럽의회,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효과 인정 ④ 국내 제언을 꼽았습니다.

첫째, 시는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수준이 OECD 27개국 중 2위(2013년 삼성경제연구소), 특히 노사갈등이 2번째로 심각한 갈등으로 조사(국민대통합위원회)됐으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최대 246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하나의 갈등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코레일 총파업 영업손실

둘째, 국내에선 최초지만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OECD에 가입된 유럽 18개국에서는 근로자이사제가 이미 보편적으로 도입 중입니다.

셋째, 근로자이사제는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2005년 제정, 2015년 개정)’에 명시돼 있고, 유럽의회, 세계경제포럼 등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으로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일부 경제단체 등에서 우려한 문제제기에 대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도화함으로써 위법소지가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영권을 훼손하지 않으며 의사결정 지연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령에 위반된다’는 우려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헌법상 권리인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인 조례를 제정해 도입하기 때문에 위법소지는 없습니다.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시장 경제질서는 경영상 자유를 보장한다는 개념으로서 근로자들의 경영권 참여 금지를 뜻하는 법리가 아니며, 오히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의 책임성과 주인의식을 강화해 거버넌스, 협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가치에 부합됩니다.

‘의사결정 지연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에 대한 우려

근로자이사는 기관별로 1~2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전체 이사회의 10% 내외(서울메트로의 이사 총수는 13명)입니다. 이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로 근로자 특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조례(안)을 5월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10월 경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조례 제정까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를 가다듬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인이자 소비자인 만큼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민간보다 높은 수준에서 공기업 경영은 더 투명하게, 대 시민 서비스는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협치시스템을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떤 제도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다면 좋은 결실을 얻기 힘들다. 근로자이사제의 안착을 위해 노사 양측과 각계 전문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의 : 공기업담당관 02-2133-6772, 6773

#노동존중특별시 #근로자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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